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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 신청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래 링크 주소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artistyang83.tistory.com/125

 

 

 

[1월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제 민사소송 시작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를 방문해야 한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접수하려면 먼저 방문 상담 예약은 필수다.

예약하지 않고 방문을 했을 시 10분 정도의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방문 상담 예약 메뉴를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아래 이미지처럼 

"예약 기관(지부)"과 "예약할 날짜"를 선택해야 하는데 

예약 기관(지부)은 자신이 사는 동네를 담당하는 지부를 선택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오시는 길" 메뉴에서 찾아보면 된다.)

내가 사는 동네를 담당하는 지부는 "서울중앙지부"였는데 담당 구조팀은 총 세 팀이었다.

그중에서 1월 11일에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는 구조팀 스케줄을 살펴봤더니 

구조 3팀이 11일에 예약할 수 있길래 1월 11일, 11시 30분, 

서울중앙지부 구조 3팀으로 방문 상담 예약을 마쳤다.

 

 

 

** "예약 마감"이라고 표시가 돼 있다면 그날은 예약이 불가능하므로 

원하는 날짜에 예약하고 싶다면 미리미리 살펴본 후 예약을 해야 한다.

 

 

 

 

 

 

이른 아침에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고 

바로 지하철에 탑승, 그 후 서울중앙지부가 있는 교대역에서 내림.

한 20~30분 정도 걸린 것 같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 도착하면 먼저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직원분에게 방문 상담 예약을 했다고 알려드린다.

(중앙지부 1층에 들어서면 로비에 "지하 1층으로 내려가라는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그러면 그 직원분이 상담을 받을 해당 층을 알려준다.

나는 3층으로 가라고 하길래 3층으로 올라갔는데 먼저 와서 상담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으며 상담 소리에 약간은 시끌벅적한 분위기였다.

 

 

 

나는 상담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길래 그곳 대기용 테이블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올라갈 층만 알려줄 뿐 상담창구는 어디인지 알려주지 않으며 

상담 예약시간이 되면 주변의 직원분께서 대기하고 있던 

방문자를 호명하는 식으로 알려주시는 것 같다.

그런데 앞선 방문자들이 많아서 상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덩달아 

내가 대기를 해야 하는 시간도 늘어나므로 예약 전 참고하시길.)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상담업무를 하고 있지 않던 

접수자 한 분이 자기한테 와서 접수 신청을 하라고 하길래 

그분한테 가서 접수를 신청하고 간단한 상담을 받았다.

 

상담 내용은 딱히 별거 없었다.;;;

민사소송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송에서 이겨도 사업주나 법인에 재산이 없다면 돈 받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다.;;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어서 체불금을 못 받는 건데 

왜 돈을 못 받았느냐고 법률구조공단에다가 불만을 토로하지 마라.ㅋ)

마지막으로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모든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것들은 질문을 통해서 설명을 더 들었는데 

약간 아쉬웠던 점은 12시가 점심시간이라 넉넉하게 질문하고 설명 들을 시간이 부족했다.;;

12시가 되니 식사하러 가야 한다며 상담 종료.;;;

소송 진행과정이나 소송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들이 있다면 

미리 질문들을 생각해 놓은 후 물어보시길 권장한다.;;;

접수하시는 분이 아주 친절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덜 친절하지도 않기에 모호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아침 11시대 예약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을 권장한다.;;

 

 

 

**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서 민사소송을 접수하려면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 준비해놔야 한다.

 

필요한 물품들은

 

1. 민사소송에 필요한 막도장 1개.

(소송을 위해 도장을 법률공단에 맡기게 된다.)

 

2.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3.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1부.

 

4.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기본적으로 위 네 가지가 필요하며 추가로 더 필요한 서류는

 

1. 체불사업주가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은행 등기부등본 1부.

 

3.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회사 소유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와 건물 각각 1부씩) 총 2부.

 

4. 회사 소유의 차량이 있거나 개인 사업주 소유의 차량이 있다면 자동차 등록원부 1부.

 

** 이렇게 4가지 서류가 더 필요한데 이 서류들이 필요한 이유는 

소액체당금 한도 금액인 300만 원 이하로 임금체불이 되신 분들은 

소액체당금만으로도 임금체불이 해결될 테니 

위의 추가 서류들은 필요가 없겠으나 만약에 300만 원 이상 

임금이 체불되신 분들은 소액체당금만으로는 임금체불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소액체당금(최대 30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외에 

나머지 임금체불액을 받아야 한다면 위의 네 가지 추가 서류들이 더 필요하다.

임금체불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법률구조 상담원이 상담 당일 설명을 해준다.

위의 추가 서류들을 발급받아서 바로 자신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이다.

 

빨리 서류를 갖다 주면 좋으므로 될 수 있으면 상담 당일, 

위에 언급한 추가 서류들을 발급을 받아서 구조공단 상담원에게 갖다 줘야 한다.

회사 재산에 대한 파악을 좀 더 빨리하기 위해, 

그리고 회사 재산을 될 수 있으면 빨리 묶어두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접수하면서 

가압류도 같이 신청하라고 권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접수와 더불어 가압류 신청도 동시에 하고 싶다면 

위 4가지 추가 서류들을 미리 발급받아 놓은 후 

상담 당일 민사소송을 접수할 때 같이 제출하면 된다.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라 가압류 신청을 하고 싶지 않다면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나중에 재판에 승소하게 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다음 순서로 

재산명시신청을 해주고 사업주의 재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가압류도 신청해 준다고 한다.

그러나 뒤늦게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에 채무자(사업주)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_-;;)

나도 300만 원 이상 임금이 체불이 되었는데 

복잡한 개인 사정(?)이 있어서 가압류는 미리 신청하지 않았다.-_-;;;

 

**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외에는 추가로 발급받아야 할 

나머지 서류들에 대해서는 발급을 해보지 않았기에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선(?)에서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1.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본 발급기에서 

회사 이름을 조회하여 발급받거나 등기소 창구를 통해 신청해서 발급받으면 된다.

(회사가 "법인회사"일 경우에만 한정. 개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나도 잘 모른다.;;;)

 

2. "은행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체불사업주가 어떤 은행들과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지 근로자 개인이 알아내기에는 매우 어렵다.

("신용정보회사"에 회사에 대한 "재산조회"를 의뢰하면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모든 은행을 알아볼 수 있다고는 하나 사비(!)로 의뢰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을 때 상담한 직원분이 

은행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때 월급을 특정 은행을 통해서 

입금을 받았었다면 그 은행의 등기부등본을 가져오라고는 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국민은행"을 통해서 근로자 본인에게 

월급을 입금해왔다면 "국민은행 등기부등본"을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발급을 받으라고 했다.

다만, 월급을 통장 입금이 아닌 현금 등으로 직접 받아서 

거래은행이 어디인지 모르거나, 월급을 보내준 은행 외에 

나머지 거래은행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서 

사비를 들여 의뢰해서 알아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회사가 어떤 은행들과 거래하고 있는지 많이 알아낼수록 

가압류를 신청하는 데 있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회사 재산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쉬워서 그런 것 같다.)

 

3.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한 "은행 등기부등본" 때와 비슷한데 

체불사업주의 부동산 재산을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알아내기에는 쉽지 않다.;;;

(체불 사업주의 부동산 재산을 다 알아내려면 역시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사비를 들여 의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을 때 상담한 직원분이 해준 이야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회사가 위치한 주소를 검색하여 

부동산(건물, 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라고는 했다.

그런데 회사가 위치한 건물 또는 토지 등의 부동산이 다른 사람(또는 다른 회사)의 소유라면 말짱 꽝이다.

그렇기에 체불사업주의 부동산 재산 등을 모조리 파악하고자 한다면 

신용정보회사나 추심 전문 회사를 통해 사비를 들여 의뢰해서 알아내는 수밖에는 없다.

 

4. "자동차 등록원부"에 대해서는 검색조차 해보지 않았기에 쓸 이야기가 없다.

(평소 사업주가 타고 다니는 차량의 종류와 차량 번호를 알아두도록 하자.

자세한 발급방법에 대해서는 검색을 해보시기를.;;)

 

** 위에 쓴 내용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알아낸 정보들임으로 

정확성에 한계가 있기에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신용정보회사, 추심회사 등에 계시는 전문가들에게 문의하길 바란다.

근로자가 체불사업주의 채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아주 많이 알아낼수록 

가압류를 통해서 체불된 임금을 받아낼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를.

(임금체불을 당한 것도 짜증이 나는데 체불사업주의 재산 파악을 해두는 것도 근로자의 몫이라니.;;)

 

 

 

[1월 18일-소장 접수]

 

나는 체불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의 소액이라서 

민사소송은 "소액심판 청구소송"으로 접수가 되었다.

(소액심판 청구소송에 대한 설명은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많이 나온다.;;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절차가 간단하고 비교적 빨리 재판이 끝난다.-라는 점 등등, 

그런데 다음에 언급하겠지만 2번의 "폐문부재"로 인해 재판 기간이 3~4개월 정도 더 늘어나 버렸다.ㅜㅜ)

 

임금체불로 인한 민사소송이라서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 비용이나 그런 거 없이 모두 무료로 소송을 맡아주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중요한 소식들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문자로 날려줌으로 재판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문자 알림을 받고 나면 다시 법률구조공단을 재방문하면 된다.

(문자를 자주 보내주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 법원에 서류(소장)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사건번호"를 알려주는 문자가 오는데 그 사건번호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 메뉴를 통해 사건이 접수된 상황을 알 수 있다.

사건이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하단의 "소 제기"부분에 

"법원사건번호"라고 따로 또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그 법원사건번호를 가지고 법원 사이트에서 재판 진행 상황들을 검색해 볼 수 있다.

그다음 문자는 재판이 열리는 변론 기일에 대한 소식.

마지막으로 재판에 승소했으니 가압류나 재산명시 등 

집행 상담을 받으러 오라는 문자가 끝이다. 문자 3개 끝!)

 

1월 18일 소장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

 

 

 

[재판 진행사항 검색]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받은 서류접수 문자를 확인했다면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한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위 이미지처럼 오른쪽 중간 부분에 "나의 사건 검색" 메뉴가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받은 문자에 적힌 "사건번호"를 가지고 

"나의 사건 검색" 메뉴에서 사건을 검색해 본다.

 

 

 

 

사건을 검색해보면 위와 같이 접수된 내용이 나오는데 

하단에 "소 제기"라는 부분에 "법원사건번호"라고 또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이 "법원사건번호"를 가지고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의 

"나의 사건 검색"메뉴를 통해 접수된 재판의 진행 과정들을 검색해 볼 수 있다.

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진행된 재판 과정들)

 

 

 

위와 같이 자신의 재판 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나의 경우에는 소액심판이라 재판이 빨리 끝날 수 있었음에도 

두 번의 "폐문부재"로 인해 빠르면 두 달 만에 끝났을 재판이 

3~4개월 더 늘어나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_-

이런 상황으로 인해 재판이 길어진다면 정말 피곤하고 정신이 피폐해지기까지 한다.

 

** 폐문부재에 대해서 검색해보면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나오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해보자면 

보통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소송을 당한 피고(그러니까 여기서는 법인회사)에게 

"당신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식의 

서류들(소장 부본, 소송 안내서, 답변서 요약표)을 법원이 우체국을 통해 

회사 주소로 등기를 보내는데 사업주가 잠적해서 회사 문이 잠겨있어서 

아무도 없는 식으로 피고가 법원 등기를 받지 못하게 되면 

폐문부재로 처리되어 다시 법원으로 그 서류들이 반송된다.

 

그러면 법원은 다시 원고(여기서는 체불근로자의 소송을 맡아주는 변호사)에게 

회사 주소로는 법원 등기가 배달되지 않았으니 피고가 등기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주소(보통은 대표이사가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로 변경한다고 함)로 

변경해서 알려달라고 한다. 이것을 주소보정명령이라고 한다.

그런데 나의 경우에는 바지사장 대표이사의 집 주소로 변경해서 

특별송달 신청(이것에 대해서는 검색해서 알아보시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땅 파서 지하로 잠적이라도 했는지 

대표이사가 사는 집으로 법원 등기를 보냈음에도 

또 등기를 받지 않아서 두 번째 폐문 처리가 된 것이었다.

 

이 과정들이 원고로서는 상당히 힘 빠지는 일들인데 

당일 폐문부재가 되었다고 다음날 바로 다시 등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등기를 보내기 때문에 

폐문부재가 많을수록 그만큼 재판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므로 

재판을 빨리 끝내길 바라는 원고로서는 속불 터지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끝까지 법원 등기가 송달되지 않아서 

공시송달로 넘어간 상태로 재판이 계속 진행되었다.-_-

 

** 공시송달도 역시 검색해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법원 등기를 받아야 하는 피고의 주소가 불명확하여 

피고에게 전달해야 할 법원 등기를 법원이 대신 보관하고 

법원 게시판에다가 게시하여서 "피고가 송달을 받았다."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이다.

즉, 법원이 피고를 대신하여 법원 등기를 대신 받아준 셈이랄까.

자기가 보내 놓고 자기가 다시 받아야 하는 희한한 모습.;;

피고는 소송을 당했단 사실도,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사실도, 

재판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

 

 

 

[소장 접수로부터 4개월 후 5월 19일 변론 기일]

 

최초 소장이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판결이 나는 날이었다.

"소액심판 청구소송"은 1심, 2심, 3심, 심지어 항소심까지 할 수 있는 다른 재판들과는 달리 

거의 1심 재판만 하고 재판이 끝남과 동시에 판결까지 바로 나온다고 한다.

그 대표이사는 판결이 나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 같다.

결국, 재판은 나의 승리로 끝났다.

 

** 참고로 중간에 소송을 취하(취소)하게 되면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다시 걸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그리고 재판 도중에 채무자(사업주)와 합의를 보려고 한다면 

합의를 보기 전에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먼저 연락을 할 것.

대한법률구조공단 모르게 사업주와 합의를 한다면 

소송을 신청한 채권자(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5월 31일]

 

판결이 난 후 나의 소송을 맡아준 변호사분에게 판결문이 도착하였고 

그 판결문은 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로 옮겨졌다.(판결 도달일)

피고였던 회사는 판결문조차도 공시송달 처리가 되었다.-_-

이때 서울중앙지부에서 전화 연락이 왔다.

재판에 승소했고 판결문을 받았으니 판결이 확정되는 날 

집행 상담을 위해 공단을 방문하라는 연락이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을 받은 후 14일 동안 피고로부터 "항소" 등이 없다면 

14일 후 재판 결과는 완전히 확정되어버린다.

그때는 판결을 뒤집을 수 없게 된다.

 

 

 

[6월 14일]

 

판결 확정일은 6월 11일이었으나 그때는 토요일이라서 

법원과 법률구조공단이 쉬기 때문에 방문하지는 못했고 

6월 14일에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였다.

이때 방문할 때는 방문 예약은 할 필요 없고 

내 소송의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직원분의 성함과 자리 위치만 알고 있으면 된다.

처음 소송 접수할 때는 3층에서 상담했었으나 집행 상담 때는 2층에서 상담하게 되었다.

집행 상담 때는 접수하시는 분이 소송 접수 때와는 다른 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한여름 날씨임에도 에어컨을 켜질 않아서 내부가 너무 더웠다.;;

여름에는 방문하기가 싫을 정도다.

 

나는 300만 원 이상의 임금이 체불이 되었기에 

소액체당금만으로는 임금체불의 해결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소액체당금(최대 300만 원)을 뺀 나머지 임금체불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2층에서 강제집행을 위해 상담을 진행했다.

맨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한다고 하며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회사 재산이 드러나면 강제집행을 하는 거고 재산이 없으면 그걸로 꽝이란다.

 

** 재산명시신청은 재판에서 패소한 채무자인 피고의 현재 재산을 

알려는 조치로서 피고는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이 

현재 얼마나 있는지 공개해야 하는 제도라고 한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보다 보니 재산명시신청 제도에 대해서 반응이 별로 안 좋았다.;;

채무자인 피고가 솔직하게 자기 재산을 공개를 잘 안 한다고 하더라.

채무자가 숨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밝혀내는 것은 

재판에서 승소한 원고(채권자)의 몫이라나 뭐라나.-_-;;;

 

재산명시신청을 통해서 확인된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라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인터넷으로 반응을 보니 별로 안 좋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는 판결일 또는 변제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음에도 채무를 갚지 않고 있으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를 한 후 

법원과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소지의 시, 구, 읍, 면에 명부를 보내어 비치하여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한다.

"신용불량자" 공개 비스무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채무자의 은행거래나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거나 

은행거래, 신용카드 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전혀 안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우선 재산명시신청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상담하는 구조공단 직원분께서 내가 발급받아서 가져와야 할 서류들을 체크해 주셨다.

 

 

 

▲ 내가 발급받아야 할 서류 종류들을 표시한 신청서 사진이다.

집행문 부여 1통. 송달확정증명원 각각 5통씩 총 10통.

그리고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다.

이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뒤편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건물에 가면 제1종합민원실이 있는데 

그곳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다 발급받을 수 있다.

 

 

 

▲ 법률구조공단에서 출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으로 가는 길을 나타낸 지도이다.

지도를 보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법률구조공단 

바로 뒤편으로 해서 법원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 없다.

위와 같이 ㄷ자 형태로 밖에 갈 수가 없다.

날씨 더운 날 갈려고 하면 그리 멀지 않음에도 짜증이 좀 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앞에 도착한 모습이다.

 

 

 

▲ 동관 건물 안쪽에는 위와 같이 등기국의 무인 발급실이 있다.

이곳에서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발급비는 1장당 1000원이었다.

 

 

 

 

▲ 무인 발급실에서 대각선 위쪽에 위와 같이 종합민원실로 갈 수 있는 입구가 있다.

이곳에서 집행문 부여 1통, 송달확정증명원 10통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전에 집행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수입인지라는 인지 구매를 먼저 해야 한다.

바로 위 사진에서 보듯이 민원실에서 좀 더 위쪽에 

우체국이 있는데 우체국에 방문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한다.

 

 

 

▲ 이게 바로 수입인지라는 것인데 인지라는 것을 난생처음 보았다.;;

발급받아야 할 서류 수만큼 인지를 구매해야 한다.

나는 집행문 부여 1통, 송달확정증명원 10통이라서 

1통당 500원씩, 총 5500원어치를 구매해야 했다.

(참고로 판결문은 1통당 1000원이다.)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것은 모두 사비로 구매해야 한다.;;;

위 사진은 1500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내가 실수로 구매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4000원어치의 인지를 또 구매했다.-_-;;;

 

 

 

▲ 필요한 수만큼 인지를 구매했다면 종합민원실로 다시 들어간다.

종합민원실을 들어가서 좌측으로 가보면 위 사진처럼 재증명발급 창구가 있다.

그곳에서 은행처럼 대기표를 뽑은 후 아까 법률구조공단 

상담직원분께서 주셨던 신청서에다가 전화번호, 자기 사인을 남긴다.

신청서를 혹시나 분실했다면 종합민원실 안에 신청서들이 있으니 그것을 쓰면 된다.

내가 갔을 때는 평일임에도 사람이 많아서 내 차례가 오기까지 30분~40분 정도는 기다렸던 것 같다.

 

대기표를 뽑은 후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창구에 방문한다.

신청서, 수입인지, 신분증을 제출하면 직원분께서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신청한 수만큼 발급해 주신다.

그럼 이것으로 재산명시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다 발급받은 셈이다.

다시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자.

 

 

 

- 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 신청 이야기 [3]에서 계속됩니다. -

artistyang83.tistory.com/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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