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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 신청까지의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이므로 

"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 신청까지의 이야기" 시리즈를 

먼저 읽어보신 후에 본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 신청까지의 이야기 -

 

[첫 번째 이야기] artistyang83.tistory.com/125

[두 번째 이야기] artistyang83.tistory.com/142

[세 번째 이야기] artistyang83.tistory.com/151

 

** (이것은 전문가가 쓴 글이 아닌 개인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쓴 글이기에 

포스팅에 언급된 내용 외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또는 변호사, 노무사분들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노무사의 도움 없이 

개인이 직접 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하시려는 분들은 

본 포스팅이 전~혀 참고가 안 될 수 있습니다.;;;)

 

 

 

[6월 17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체당금의 한도 금액인 300만 원까지 

다 받았음에도 체불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남은 임금 체불금이 있었다.

남은 임금 체불금을 받기 위해서 우선 재산명시신청을 시도해 보기로 하고 

민사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재산명시신청"을 접수해 진행해 보기로 하였다.

 

[초반 "재산명시신청 접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주소들에서 확인하시길 바람]

 

artistyang83.tistory.com/142

artistyang83.tistory.com/151

 

 

 

[재산명시신청을 접수한 후 4개월이 지난 10월 18일]

 

 

재산명시신청이 법원에 접수되고 난 후 

민사소송을 했을 때와 비슷한 진행 기간이었던 4개월 8일이 지났다.

재산명시진행이 민사소송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장시간 걸렸던 이유는 

한 번도 아닌 무려 세 번의 폐문부재 발생 때문이었다.

 

["폐문부재"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주소에서 확인 바람]

artistyang83.tistory.com/142

 

폐문부재 외에도 다른 이유가 좀 있다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한 달 반이 지나서야 법원에서 재산명시를 결정하고 진행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의 말로는 다른 재산명시신청들이 워낙 많이 밀려있어서 진행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결국, 재산명시 결정이 늦어짐과 더불어 폐문부재 문제까지 발생하니 

민사소송을 진행했을 때와 비슷한 기간이 흘러버리게 되었다.

이것은 민사소송을 두 번 연속해서 한 꼴이다.

사업주가 이제는 지옥으로 도망이라도 친 모양이다.

 

결국, 법원이 피고(체불사업주)에게 보낸 "재산명시결정등본"이 피고에게 발송되질 않아서 

법원에서 원고(근로자=나)가 신청했던 "재산명시신청"을 최종 "각하" 처리하였다.

"재산명시신청"은 민사소송 때와는 다르게 "공시송달"은 없기에 최종 각하 처리되었다.

 

** 법원을 통해 체불 사업주의 재산을 알아내고자 한다면 

우선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한다.

민사소송에서 승리했다고 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바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은 취지는 비슷하지만, 별개의 법 제도다.

 

"재산명시신청"은 재판에서 패소한 채무자인 피고의 

현재 재산을 알아내려는 조치로서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결정등본"을 받은 피고는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이 현재 얼마나 있는지 법정에서 공개해야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등본이 발송이 안 되거나, 

채무자가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출석을 안 하거나, 

채무자가 법정에서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을 때는 

그다음 절차로 "재산조회신청"을 해야 한다고 한다.

 

"재산조회신청"은 "재산조회 대상기관"을 통해서 몰래(?) 사업주의 재산을 확인하는 제도로 

"재산조회 대상기관"들은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 특허청, 

특별시와 광역시, 교통안전공단, 국내 및 해외은행, 

국내 및 해외의 증권금융회사, 지역 조합 및 여러 중앙회, 

국내 및 해외의 보험사업자,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이며 

재산조회를 하려면 기관별로 조회 비용을 각각 내야 하고 

조회 비용을 낸 해당 기관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재산이 현재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서민의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는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에 관해서는 

지금보다 더 빠르고 나은 구제가 가능하도록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임금체불 피해자로서는 현행 제도와 절차는 

너무나도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확신을 넘어 분노까지 심어주고 있다.

 

 

 

[10월 21일]

 

법원에서 "재산명시신청"이 각하 처리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각하 처리가 되었으니 이제 "재산조회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만간 법률공단에 방문하여 재산조회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연락을 주신 직원분이 자세한 것은 직접 와서 상담을 통해 들으라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잘 모르셨던 것 같다.

 

결국, 10월 25일 날 방문을 하겠다고 방문 "날짜" 약속을 하였다.

 

 

 

[10월 25일]

 

오랜만에 다신 가고 싶지 않았던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21일 날 법률구조공단 직원분과 이야기를 할 때 

방문 "날짜"만 잡았었지 방문 "시간"은 정해놓지 않았었다.

그래서 그냥 점심시간 끝난 후에 바로 방문했는데 정작 담당 상담원이 부재중이었다.-_-;;;

(오전에 공단 직원분에게 다시 통화를 시도해서 "아무 때나 가도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직원분께서 "아무 때나 와도 된다."라고 했었다.;;;)

 

담당 상담원께서 점심시간에 당직을 해서 지금에서야 밥을 먹으러 갔다고 한다.

그래서 도착한 시간에 상담은 못 하고 1시간이 더 지나서야 담당 상담원과 상담을 할 수 있었다.

상담원이 돌아오실 때까지 1시간 동안 법률구조공단 근처를 영혼 없이 배회했다는.

 

그런데 막상 가서 상담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나 말고 다른 상담 대기자들 몇 분이 담당자 주변에 있었다.

상담 순서를 잡는 "직원"과 상담을 진행하시는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된 듯 보였다.

그래서 상담을 받는 순서가 좀 꼬인 것 같았다.

결국, 다른 대기자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상담을 

먼저 시작하였으나 "상담"이라고는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소액체당금 300만 원은 받았느냐?"라고 물어보거나 

상담원이 서류를 내밀면 그 서류들에 사인만 몇 번 해줬던 것이 상담의 거의 전부였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21일 날 얘기했을 때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없느냐?"고 했을 때 정확한 이야기를 안 해주는 바람에 

서류를 미리 준비를 안 했는데 막상 상담을 시작하니까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다시 오라고 하셨다.

그래서 결국 상담 중간에 서울중앙지법 동관에 있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1통 발급받았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에 관한 이야기는 아래 링크 주소 참고]

artistyang83.tistory.com/142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에 다시 방문하여 등본을 상담원에게 제출하였다.

상담 대기자들이 밀려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재산조회신청"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진행과정은 재산명시신청과 비슷하며 재산명시신청보다는 빨리 끝날 수 있다.-라는 말 정도?!

 

너무 설명이 없었기에 체불 사업주의 재산을 어디까지 조회할 수 있는지 

그 "범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구체적인 답변은 해주지 않았지만 

보통 국내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조회에 들어간다고"만" 하셨다.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재산조회신청서"에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해외 은행들을 상대로 사업주의 금융자산이 있는지 조회 신청을 할 수 있거나, 

은행 금융자산 외에 사업주의 토지, 건물의 부동산이나 

특허권, 상표권, 자동차, 건설기계, 주식, 보험 등등에도 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여러 다른 조회 대상기관 목록들이 있었기에 "은행"들 외에 다른 대상 기간들에도 

추가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전국(해외 포함)의 모든 재산조회 대상기관에 체불 사업주의 

재산조회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해야 할 조회 비용이 상당하기에 

모든 대상기관을 상대로 조회는 신청하지 않는다.-라고 상담원께서 언급하셨다.;;

 

확실히 "재산조회신청서"에 나와 있는 모든 대상기관을 상대로 

체불 사업주의 "재산조회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최소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대 이상의 조회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기는 했다.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워낙 많고 

각각의 대상기관별로 조회 비용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 재산조회신청서는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보면 찾을 수 있으며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재산조회신청서.hwp
0.03MB

국민은행 5000원, 우리은행 5000원, 기업은행 5000원...

 

전국(해외 포함)의 모든 조회 대상기관에다가 체불 사업주의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담당 상담원에게 "사비(!!)를 들여서라도 다 조회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의지를 한번 피력해 보시길.

 

사업주가 어떠 어떠한 은행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사업주가 건물이나 토지 등 어떠한 부동산을 어디에 현재 가지고 있는지, 

사업주가 현재 가지고 있는 특허권이나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사업주 소유의 차량 종류와 차량 번호, 건설기계,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가지고 있는 보험 등등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전에 체불 사업주가 어떠한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근로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해 두면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진짜 피곤하다.;;

 

이것으로 재산조회신청에 관련된 모든 상담은 종료되었으며 

상담 중간에 "재산조회신청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잘 접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접수 확인 문자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여러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했었던 "재산명시신청"때와는 다르게 

"재산조회신청"때 제출한 추가 서류라고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뿐이었다.

 

상담을 통해서 체불 사업주의 재산조회 범위와 

과정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번 상담은 상당히 아쉬운 상담이었다.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조회 비용 문제로 인해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상담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민사소송 신청과 재산명시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문자로 받은 

"사건번호"를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 메뉴에서 검색해 보았다.

역시나 신청 접수내역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재산조회신청이 접수된 내역이다.

민사소송과 재산명시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접수 내역은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하단에 "법원사건번호"는 

바로 나오지 않았는데 구조공단 상담원과 통화해 본 바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전산에 입력되지 않았다고 한다.

전산에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니 법원사건번호를 지금 바로 알고 싶다면 

서울중앙지법에 재산조회를 담당하는 부서 쪽으로 전화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고 한다.-_-;;;

(이 상황이 나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랬던 것인지는 전혀 모르겠다.

다른 분들이 쓰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재산조회신청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도통 찾을 수가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산조회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알아낸 

"법원사건번호"를 가지고 조회를 해본 모습.

법원에서 사건을 조회하는 방법은 민사소송과 재산명시신청 때와 같다.

 

["법원사건번호"의 조회 방법은 아래 링크 주소에서 확인 바람]

artistyang83.tistory.com/142

 

과거에 진행했었던 사건들과의 차이점이 좀 있다면 

이번 "재산조회신청"의 법원 사건 검색에서는 

해당 사건이 언제 끝날지를 알리는 "종국 예정일"이라는 게 미리 나왔다는 점이다.

"민사소송"과 "재산명시신청"때는 "종국 예정일"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의 "종국 예정일"이 대략 두 달 후로 나왔다.

법원 접수일로부터 대략 두 달 후쯤에 재산조회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두 달 후에 나올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서 향후 대응이 달라질 것이다.

재산조회를 해서 만약에 체불사업주의 재산이 발견된다면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과정으로 넘어갈 것이고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으로 넘어갈 것 같다.

 

회사가 국민연금을 아직까지 다 납부하지 않은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두 달 후 재산조회신청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음 추가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 재산조회신청 [2]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에서 계속됩니다. -

artistyang83.tistory.com/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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