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이제 막 출산한 지 5개월 된 아기 엄마입니다.

현재 회사 1년 육아휴직 상태입니다.

모 방송국에서 하는 텔레비전 동화의 일을 아는 사람을 통해 작년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사정 때문에 작년에 한 번밖에 일을 못 했지만 

그 일은 잘 끝났고 방영도 되고 해서 돈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4월에 새로 받은 일을 하다 중간에 

외주 담당자랑 저랑 마음 상한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일이 거의 다 끝나가는 무렵이었는데 서로 감정 상해서 일을 지금 

마무리 못 한 상태에서 서로 연락을 안 한 지 일주일이 됩니다.

일을 이대로 끝낼지 어떻게 할지 결정되면 저한데 연락을 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답이 없고 어제도 다시 연락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7월부턴 다른 일을 하려고 해서 지금 이 일이 마무리가 안 돼서 답답하네요.

작업은 저 혼자 다 했습니다. 공동이 아니라 오직 저 혼자서요.

제 그림체가 맘에 든다고 일이 들어온 거기에 저만이 작업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Q: 외주업체에서 작업이 마무리 안 된 지금 상태에서 

거래를 완전히 끊자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일이 마무리되어야 이 작업물이 방송국으로 가서 방영된 후, 

한 달 뒤에서야 돈이 외주업체로 들어오고 외주업체에선 저한데 줘야 할 돈에서 

세금 5만 원을 뗀 후 남은 돈을 제 은행으로 입금해 주거든요.)

 

 

Q: 혹시 외주업체에서 저와 일을 끝내고 자기네들이 일을 마무리해서 

텔레비전에 방영되면 작업은 확실히 제 건데도 불구하고 전 돈을 요구할 수 없나요?

법적인 보호는 없나요? (외주라 계약서는 안 썼지만 제 통장 사본을 가져갔고 

그 통장으로 작년 일한 돈을 입금한 증거는 남아있습니다.)

 

 

Q: 제가 지금 1년 육아휴직 상태에서 외주한 거라 제가 불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Q: 외주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가 알아서 마무리 짓고 

제가 작업을 마무리 못한 거로 쳐서 돈을 안 주려고 하면 전 어떡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Q: 저는 작업을 먼저 끝내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도급인은 작업 중단할까 고민 중이라고만 하곤 지금껏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건가요?

 

 

Q: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을 행할 수 있는 그 외주일의 "완성품"은 현재 없습니다.

작업 수정을 보는 중에 일이 틀어져서 멈춘 상태이니깐요.

중단된 수정 작업물들은 웹하드에 올려져 있기에 외주업체나 저나 같은 것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제 웹하드에 들어가 보니 하드 용량이 넘쳐서인지 외주업체에서 

제 작업물뿐만이 아니라 완료된 다른 사람 작업물까지 지워져 있더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Q: 만약 외주업체가 제가 일을 너~무 못해서 마감을 마치지 못했다며 강력하게 나오자고 칩시다.

그럼 전 손해 배상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

 

 

A: 이 사건의 법적 성격 : 고용, 도급, 위임.

 

먼저 이 사건의 법적 성격을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 계약(契約)

 

계약이란 양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로 어떤 일을 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 때문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반드시 문서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문서, 구두, 묵시적 합의 등 

어떤 형태로든지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할 때에 성립합니다.

여기에서는 근로계약, 고용, 도급, 현상 광고, 위임 등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나. 근로계약(勤勞契約)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사용종속 관계라 함)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회사)에 출퇴근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시급, 일급(일당제, 일용직), 

주급, 월급, 연봉제 등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택근무가 발달하여 도급ㆍ위임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 고용(雇傭)

 

고용은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계약과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는 계약을 고용계약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품팔이가 이에 해당합니다.

 

 

 

라. 도급(都給)

 

도급은 당사자의 한쪽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오늘날 도급은 각종 건설공사, 선박의 건조, 운송, 

출판, 연구 의뢰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 제작물 공급계약(製作物供給契約)

 

제작자가 자기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쌍무ㆍ유상 계약입니다.

법적 성격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 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代替物)이면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하게 하기 위한 

부대체물(不代替物)이면 그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마. 현상 광고(縣賞廣告)

 

현상 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상금)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사람이 그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바. 위임(委任)

 

위임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수임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위임인에게 돌아갑니다.

 

 

 

사. 이 사건의 경우

 

님의 경우에 텔레비전 동화를 완성하여 건네주면 

그 작품이 방송국에서 방송된 후에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퇴근 의무가 없고 작업 장소와 작업도구를 받는 것이 아니며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완성물을 인도한 후에 대가를 받는 형태이니 도급계약으로 해석됩니다.

법적인 판단에서 필요한 건 이처럼 행위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긴 이야기는 관심이 없고 불필요한 것입니다.

 

사건의 법적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 성격에 맞추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사건 해결의 첫걸음이라 하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동화의 엔딩 크레디트가 뜨는데, 

외주업체 이름 바로 밑에 님의 이름이 같이 올라가는 건 근로자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작품을 만든 이(스태프)의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항상 보이는 것입니다.

 

 

 

도급(都給)

 

 

가. 완성물 인도의무

 

도급의 목적인 "일"이 형태가 있는 것이면 수급인은 완성물을 도급인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완성물의 인도와 보수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됩니다.

또한, 완성물이 도급인의 소유라면 수급인은 보수를 받을 때까지 

그 완성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완성물의 소유권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다면 

그 계약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 일의 완성에 필요한 재료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도급인이 공급한 경우에, 

원시적으로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속합니다.

 

2)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제공한 경우에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종래의 학설(學說)은 동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수급인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통설(通說)은 완성물이 동산이면 그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속하지만 부동산이면 도급인에게 속한다고 합니다.

판례(判例)는 대체로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속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을 인정합니다.

 

 

 

다. 수급인의 담보책임

 

1)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았을 때 그 보수에 지나친 비용이 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2)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제2항)

 

⇒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하자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라. 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8조)

계약을 해제하면 도급계약은 효력을 잃고, 양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집니다.

즉, 미완성물은 수급인에게, 수급인이 받은 착수금은 도급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해제한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담보책임의 제척기간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70조)

 

 

 

바. 완성 전 도급인의 계약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주었으면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하면서 공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 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그 일의 완성을 위하여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노력을 타에 사용하여 소득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음에도, 

태만이나 과실로 인하여 얻지 못한 소득 및 일의 완성을 위하여 

준비하여 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타에 사용 또는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대가 상당액은 당연히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사. 미완성 공작물에 대한 해제의 효과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될 때는,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해도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완성 부분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물의 완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을 때는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0160 판결)

 

건축 도급이 중도 해제된 경우에 보수 감액의 기준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 기성고 비율에 따른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42630 판결)

 

 

-------------------------------------------------------

 

 

Q: 외주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가 알아서 마무리 짓고 

제가 작업을 마무리 못한 거로 쳐서 돈을 안 주려고 하면 전 어떡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이미 설명해 드린 대로입니다.

수급인이 주문받은 일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나머지 부분을 

완성한 경우에 수급인은 기성고에 비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은 미완성 부분의 완성을 위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돈을 안 주려고 하면 민사소송을 제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저는 작업을 먼저 끝내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도급인은 작업 중단할까 고민 중이라고만 하곤 지금껏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건가요?

 

A: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님은 기성고에 비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은 미완성인 상태로 남은 부분의 손해배상만 해 주면 될 것입니다.(통상 손해)

손해배상은 통상 손해와 특별손해가 있는데 특별손해에 대하여 법원은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Q: 그 외주일의 "완성품"은 현재 없습니다.

작업 수정을 보는 중에 일이 틀어져서 멈춘 상태이니깐요.

 

A: 미완성물의 소유권은 님에게 있습니다.

도급인(외주 업자)은 그 대가를 님에게 지급하기 전에 

그 미완성물을 자기 소유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적 재산권 침해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Q: 만약 외주업체가 제가 일을 너~무 못해서 

마감을 마치지 못했다며 강력하게 나오자고 칩시다.

그럼 전 손해 배상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A: 동어 반복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법적 사건에서 원칙과 대응방법만 알면 되는 것이지 

이리저리 비틀어 보면서 사소한 차이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상대방은 "님에게 여러 번 연락을 취했지만, 님께서 연락을 받지 않았고, 

님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뒤집어씌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팅, 전화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통화기록은 전화국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상태에서 텔레비전 동화 외주 활동?

 

A: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휴직 동안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 직장에서 계속하여 일하고 있다면 지원금 부정수급이 되어 제재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월 50만 원이라는 쥐꼬리 지원금으로 육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제 생각에 능력 되시는 대로 재택근무로 돈을 번다고 하여 처벌받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찾지 못하였으니, 

법적 문제가 된 사례가 없는 것 같다고 짐작할 따름입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법률에서는 예술가들이 관심을 두는 분야인 심리적 고통, 생활고 등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관계, 즉 사건이 일어난 동기, 행동, 결과, 주장의 일관성, 증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법적 논리를 꿰맞추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정서가 메말라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 표현이 지나친 점 있으면 용서 바랍니다.

 

 

-------------------------------------------------------

 

 

위 본문은 읽으시기 편하게 약간 편집된 내용이라는 점 양해 바랍니다.

 

 

 

[출처]

blog.hani.co.kr/nomusa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