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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계약 문제가 생기면서 본인도 계약서 작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적인 분쟁까지도 고려해가면서 나름 공부한 결과 

계약서를 깐깐하게 작성하는 것은 결코 클라이언트에 대한 예의 없음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당당히 주장해야 할 기본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이다.

 

계약서는 계약서상 "을"에 해당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다.

업무 진행상 "갑"이 항상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갑"이 계약서를 준비하고 "을"이 수동적으로 따라갈 경우 

"을"의 권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주변 지인들의 경우를 보면서도 꼭 드는 생각은 계약서 작성법은 

대학에서 꼭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디자인의 경우에는 "용역계약서"의 형태로 디자인 계약서를 써야 하는 

현실에서 디자이너가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계약서 내의 예외 상황,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처 등을 꼭 써놓아야 한다.

 

디자인 외주 작업을 진행하면서 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거나, 

혹은 아직도 계약서를 쓰는 방법을 잘 모르는 디자이너분들을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의 차이]

 

출퇴근이 필요한 업무인지, 재택근무로 진행할 업무인지에 따라 다르다.

노동법에 따라 보호받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를 하여 월급을 받는 사람이다.

이러한 특성상 재택근무의 경우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작업 기간 내에 출퇴근을 제시한다면 노동법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서를 써야 한다.

계약서상에 "용역"이란 단어를 쓰지 않도록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상에 꼭 필요한 부분은 근로조건, 근로 형태, 임금 계산 방식 등이다.

계약서상 따로 문제 발생 상황에 대한 상호 대처방안 책임소재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노동법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을"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관계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당연히 노동부, 노무사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

"용역계약서"상의 문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디자인 계약서(용역계약서)를 쓸 때의 유의사항]

 

업무가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계약서에 모두 기재할 수 없지만,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며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을 것인가를 꼭 명시하여야 한다.

 

 

1. 용역 계약서를 쓸 때의 주의점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법적으로 "용역 계약서"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용역계약서상에서 중요한 내용은 용역의 크기(업무량), 납품(용역 완료) 날짜 등이다.

계약서상에 정확한 업무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추후 분쟁 발생 시 보호를 받기 어렵게 된다.

만약 "을"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xxx 주식회사 웹사이트 구축" 등으로 단순하게 명시하였을 경우, 

추후 클라이언트가 디자인 시안을 컨펌해주지 않아서 업무 일정상 문제가 생기거나, 

초기 기획을 무시한 추가 작업 요청이 많을 때 

"을"의 입장에서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법의 해석에 따라 오히려 "을"이 용역 납품 기한을 어긴 것으로 되거나, 

쌍방 과실이 되어 제공한 디자인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게 될 수도 있다.

 

 

2. 디자인 시안비를 받자

 

시안을 보고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클라이언트가 있다면 시안비를 받도록 하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무리 경력이 일천한 디자이너라도 시안을 

작업하기 위해서 드는 시간은 무료로 봉사하는 기간이 아니다.

시안을 먼저 보고 그 이후에 계약을 진행한다고 

클라이언트가 얘기한다면, 시안비를 받도록 하자.

시안비는 본인의 일당을 계산하여, 작업 소요 시간에 맞게 제시하면 된다.

 

 

3. 계약금, 중도금, 완료 대금 입금 일자를 명시하자

 

작업 일정이 너무 짧은 경우 계약금, 완료 대금만으로 대금 입금을 나눌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계약금, 중도금, 완료 대금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대금 지급 일자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대금이 제날짜에 입금되었는지가 

책임소재를 따지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4. 검수(컨펌)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자

 

한국의 디자인 환경상 클라이언트의 "컨펌"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제일 중요한 키워드이다.

물론 디자이너에게도 클라이언트의 컨펌을 유도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업무 진행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일 것이다.

하지만 디자인의 특성상 그 누구라도 이의를 제시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수월히 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평화적인 방법은 

디자이너의 희생(수정 및 재작업)인 현실을 고려할 때, 

디자이너의 권리 보호를 위한 컨펌의 형태에 대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첨부한 계약서를 보면 "검수" 날짜에 관한 내용이 그것이다.

본인은 "검수" 날짜를 5일 정도로 제한해 두었다.

만약 가능하다면 항목을 추가해서 검수 방식이나, 

검수 횟수의 제한 등을 명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 검수 횟수의 제한)

 

제 x조(검수)

 

"웹사이트" 디자인 시안 완료 시 "갑"은 최고 2회에 걸쳐 

재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 검수 회수를 초과하여 수정을 요청할 시 

발생하는 작업 일정의 연장 등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5. 추가 업무사항과 그 범위에 대해서 기재하자

 

위에서 "업무 범위, 일정"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하였다면, 

추가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한 부분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웹디자인 같은 경우는 특성상 추가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의 수정이나, 금액의 추가 청구에 대한 부분을 꼭 집어넣도록 한다.

 

 

 

[디자이너의 권리는 디자이너가 지켜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약서상에 기재하였더라도, 

디자이너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점은 얼마든지 추가로 존재할 것이다.

명심해야 할 점은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무사, 판사 그중 누구도 디자이너는 없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디자인의 특수성을 이해하여 법적인 분쟁 여부를 

방지 및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디자이너 당신뿐이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눈치만을 보기보다는, 

처음부터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부분을 정확히 언급하여야 

다음에 발생하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의무라는 것이다.

 

 

 

[출처]

rute.tistory.com/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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