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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행위)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가?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행위에 해당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삼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그 행위가 가능하다.

 

 

 

(편집저작물 작성)

 

방송에서 특정 주제에 관해 방영된 내용 또는 책이나 정기간행물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기술된 것을 한데 모아서 이용하고자 한다.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저작권법은 여러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중 시, 소설,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시, 소설, 논문 등 문서로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강연, 연술, 각본 등 

구술로 표현된 것도 모두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

방송에서 방영된 내용 및 책이나 정기간행물의 특정 주제에 관해 기술된 것도 어문저작물이다.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또한,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전송권)

 

전송권은 어떤 권리인가?

 

전송권이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이나 음반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전송을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공간이고 

이러한 공간에 콘텐츠(음악 등)를 올리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전송권이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물의 업로드)

 

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핑이나 스캔 등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를 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상기 같은 경우는 사적 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불법이다.

또한,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된다.

 

또한, 자신이 구매한 음악 CD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된다.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 모두 자유로이 허용된다.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된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일 때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음악, 가사)

 

노래 가사를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

 

노래 가사는 작사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의 허락 없이는 복제나 전송을 할 수 없다.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노래 가사를 올렸다면 

가수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작곡가,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때에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노래 가사)을 이용할 수는 없다.

 

 

 

(P2P-개인)

 

소장하고 있는 영화 DVD를 이용해 DivX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영화 파일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영화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서로가 가진 DVD를 돌려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

 

P2P 이용자는 P2P 방식으로 복제와 전송을 상호 간에 하고 있는바, 

먼저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와 전송을, 내려받기하는 이용자는 복제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P2P 공유 방식의 이용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고 있다.

사적 목적 복제의 전형적인 예로는 정품을 MP3 파일, DivX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면책을 위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1) 공표된 저작물을, 2) 비영리 목적으로, 

3)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이에 따르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복제"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용할 뿐 전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적 목적 전송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파일을 P2P 방식으로 업로드하는 행위는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 없다.

서로가 가진 DVD를 파일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정품을 돌려보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진다.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의 

단순 링크와 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저작물의 이름과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연결하는 직접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이 홈페이지 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 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배경음악의 링크)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링크한 때도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특정 웹사이트가 자신의 이용자(블로거)들에게 

배경음악을 서비스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저작권자와 체결했다면, 

개별 이용자는 그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자신의 블로그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웹사이트가 정당한 허용 허락을 얻지 않았으면 

그 웹사이트와 거래하여 그 음악을 이용한 이용자도 역시 저작권 침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면 이용자는 그 웹사이트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웹사이트 메뉴의 하나로 공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어떤 방문자가 다른 사진작가의 사진 파일을 올렸다.

해당 사진작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 사진작가의 주장은 정당한가?

 

저작권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의 통지를 받고 

즉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웹사이트 운영자가 다른 사람의 사진인 것을 

몰랐을 때 해당 사진작가의 연락을 받고 

즉시 사진 파일을 삭제한 때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계정정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OSP 서비스의 개인 계정을 

6개월간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하던데, 

계정 정지 명령을 받게 되면 이메일도 사용을 못 하는가?

 

개인 계정 정지 명령은 불법 복제물을 반복적으로 복제, 전송하여 

이미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가 또다시 불법 복제물을 복제, 전송한 때에만 

해당 복제, 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계정 정지 명령을 내리기 위한 심의 시 

해당 복제, 전송자의 상습성, 복제, 전송한 양, 게시한 불법 복제물 등의 종류 및 

시장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지 기간 역시 정지 명령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최장 6개월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특정 OSP 서비스의 

개인 계정만을 최장 6개월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계정 정지" 명령을 받게 되는 자의 이메일 계정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이메일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메일을 제외한 해당 사이트 내의 모든 로그인 기반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어 

예를 들어, 글쓰기·스케줄 관리·카페 가입 등 로그인이 

전제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보호 기간)

 

클래식 음악을 웹사이트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며, 

2013년 7월 1일 시행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962년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면 된다.

모차르트와 같은 클래식 음악의 작곡자 대부분은 

1962년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클래식 곡을 연주한 실연자와 연주한 음을 

고정한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인접권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클래식 곡을 직접 연주하여 녹음한 경우에는 물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적법한 이용허락)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음악 저작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2660-0400), 

실연자의 권리는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02-3270-5900)가 신탁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자나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고 

음악 파일을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하면 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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