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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패러디가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할 때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그 표현 형식상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이 인용되는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피인용 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해서는 안 된다.

 

 

 

(서적 복제)

 

건축 공부를 위해 외국에 유학 중인 친구에게 보내기 위해 

국내 건축 관련 서적과 설계도, 사진 자료 등을 입수하여 

이를 디지털 파일로 제작, 개인 웹하드에 올려놓고, 

이를 친구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내려받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 침해인가?

 

누군가(친구)가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는 공중송신에 해당하여 공중송신권 침해가 된다.

 

 

 

(공개 상영)

 

대학에서 자치 활동하는 학생이나 교회에서 활동하는 신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DVD 등을 공개 상영하려 한다.

저작권 침해인가?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할 때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개 상영(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함)에 대한 

반대급부만 받지 않으면 공중에 공연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대학이나 교회를 포함해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영화 DVD 또는 제휴 파일)을 통해 

관람객으로부터 하등의 대가를 받지 않고 공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다.

 

다만,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소에서 하는 공연, 경마장, 

경륜장이나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상당수의 전문 체육시설, 

여객용 항공기나 여객 운송 선박,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호텔이나 콘도 등에서 하는 공연,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등의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손해배상)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다른 홈페이지의 지구 그림을 가져다가 썼다.

지구 그림의 저작권자가 업계의 관행이라며 

정상 사용료의 10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하였다. 이 주장은 정당한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침해자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우리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저작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한편 

침해자의 이익조차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권리자는 실손해액 산정이 어렵고 입증을 위한 증거 등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록된 저작물에 한하여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저작물당 1천만 원 이하, 

영리 목적으로 고의인 침해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액 청구가 가능하다.

 

 

 

(저작권 침해 책임)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이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 고소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처벌성-친고죄)

 

저작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처벌받는가?

 

그렇지 않다.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되어 있어 저작권자가 

고소하여야 기소를 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 없을 수가 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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