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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업계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 창작자와 출판자 간 

그 어떤 상업 시스템도 계약도 있을 수 없고 또한 그래야 한다.

하지만 작가들의 권리와 존엄성은 어디서나 동일하게 중요하다.

작가인 우리는 아래의 권리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권리를 수호하고자 한다.

(역자: "우리"는 창작자를 말함)

 

 

 

1. 우리의 완전한 창작물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2. 우리가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 작품의 창조 과정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

 

 

3. 우리 창작 재산의 복제 및 생산 형태에 대한 동의권

 

 

4. 우리 창작 재산의 유통 방식에 대한 동의권

 

 

5. 우리 자신 및 창작 재산의 소속 출판사를 이전할 수 있는 권리

 

 

6. 모든 거래에서 변호사를 고용할 권리

 

 

7. 한 번에 한 곳 이상의 출판사에 출판 제안을 할 수 있는 권리

 

 

8. 우리의 창작물에서 연유한 모든 이익에 대해서 

즉각적이며, 공정하고 정당한 몫을 가질 권리

 

 

9. 우리 작품에 연관된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완전하고도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권리

 

 

10. 우리 작품 원고를 즉각적이고도 완전하게 원상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11. 우리 창작 재산의 라이선싱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

 

 

12. 우리 자신 및 창작 재산의 홍보에 대한 동의권 및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권리

 

 

 

물론, 위의 권리들은 대부분 저절로 주어지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창작자와 출판사가 작품에 대한 계약 단계에서 

계약서를 통해서 직접 명시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성격의 것들이다.

즉, 위의 권리들을 어느 정도 선까지 어떤 방식으로 보장받을 것이며, 

또한, 위반 시에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할 것인지 등의 

사항들은 개별적인 협상과 조율의 대상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창작자가 적어도 위의 원칙들 정도는 충분히 자각하고 협상에 임할 때, 

보다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협상 결과를 조율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blog.naver.com/shedinja/150177902181

 

capcold.net/blog/uc_rc_mc/understanding_c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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