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생각만 해오다가 2020년을 맞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신청했다.
옛날에는 장기기증에 관해 조금의 관심조차 없었는데
몇 년 전 만화 "슈퍼 닥터 K"에서 장기기증에 관한 내용을 읽고 난 후
정보를 찾아보니 국내 장기기증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죽고 나서 그냥 화장을 하느니 건강한 장기가 남아있다면
남은 장기는 기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계속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
신청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했으며
온라인에서 접수하는 건 뇌사자 기증과 사후기증이며 기증형태는
장기(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안구, 손, 팔 등) 기증과
안구(각막) 기증, 조직(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등) 기증이 있었는데 세 개 모두 신청하였다.
2020년 1월 현재는 이렇게 기증을 신청해도 최종적으로는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장기기증이 가능하지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족의 동의가 없어도
본인이 동의했다면 장기기증이 가능할 전망이니 참고하시길.
신청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 일반 우편으로 장기·조직기증 희망등록증을 받을 수 있었다.
▲ 일반 우편으로 받은 장기·조직기증 희망등록증의 모습.
일반 우편이기 때문에 틈틈이 우체통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 부착용 스티커의 모습. 장기와 조직 모두 기증하기로 했다면
"장기·조직기증"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신분증에 부착하면 된다.
▲ 장기·조직기증 희망등록증의 모습.
등록번호, 기증형태, 등록일자 등이 표기되어 있으며 신용카드처럼 뒷면에 서명을 남기면 된다.
▲ 스티커를 신분증에 부착한 모습.
장기기증을 신청할 때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자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를 원한다."라고 선택했다면
이후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자 표시가 새겨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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