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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생각만 해오다가 2020년을 맞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신청했다.

옛날에는 장기기증에 관해 조금의 관심조차 없었는데 

몇 년 전 만화 "슈퍼 닥터 K"에서 장기기증에 관한 내용을 읽고 난 후 

정보를 찾아보니 국내 장기기증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죽고 나서 그냥 화장을 하느니 건강한 장기가 남아있다면 

남은 장기는 기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계속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

www.konos.go.kr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대한적십자사 사단법인 생명잇기 (재)한국기증자유가족지원본부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안구기증운동협회 (재)

www.konos.go.kr

 

신청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했으며 

온라인에서 접수하는 건 뇌사자 기증과 사후기증이며 기증형태는 

장기(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안구, 손, 팔 등) 기증과 

안구(각막) 기증, 조직(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등) 기증이 있었는데 세 개 모두 신청하였다.

 

2020년 1월 현재는 이렇게 기증을 신청해도 최종적으로는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장기기증이 가능하지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족의 동의가 없어도 

본인이 동의했다면 장기기증이 가능할 전망이니 참고하시길.

 

신청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 일반 우편으로 장기·조직기증 희망등록증을 받을 수 있었다.

 

 

 

 

▲ 일반 우편으로 받은 장기·조직기증 희망등록증의 모습.

일반 우편이기 때문에 틈틈이 우체통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 부착용 스티커의 모습. 장기와 조직 모두 기증하기로 했다면 

"장기·조직기증"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신분증에 부착하면 된다.

 

 

 

 

▲ 장기·조직기증 희망등록증의 모습.

등록번호, 기증형태, 등록일자 등이 표기되어 있으며 신용카드처럼 뒷면에 서명을 남기면 된다.

 

 

 

 

▲ 스티커를 신분증에 부착한 모습.

장기기증을 신청할 때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자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를 원한다."라고 선택했다면 

이후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자 표시가 새겨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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