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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www.facebook.com/newtamanhwa/posts/916795491746954

 

 

 

노동삼권[勞動三權]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며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따라 노동 삼권을 보장한다.

최근에는 노동삼권이라는 용어보다는 근로삼권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

특이하게도 한국 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사회권이다.

 

한국에서는 제5공화국까지만 해도 법전에만 있는, 유명무실한 조항이었다.

그러나 87년 6월 항쟁 이후 7, 8, 9월 소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시작했다.

 

중국에는 이중 단체행동권이 없어서 노동 2권만이 존재한다.

대신 모든 기업에 의무적으로 노조를 설치해야 하기는 한다.

 

헌법으로 규정된 기본권이다.

개인의 권리인 동시에 노조에도 인정되는 권리이기도 하다.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때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 세 가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다.

 

 

 

단결권[團結權]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근로자와 그 소속 단체에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중심으로 단결체에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 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이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그가 원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자 개인이 누리는 단결권의 내용이다.(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하지 않는 것을 

고용 조건으로 삼는 행위를 황견계약(yello dog contract)이라고 하여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교섭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이다.

즉,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대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단, 사용자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항(경영권, 인사권, 이윤 취득권 등)은 교섭할 수 없다.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

 

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려는 투쟁 수단, 알기 쉬운 말로 하면 파업.

따라서 단체행동은 단결체나 단체교섭과는 그 차원이 다르며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단결체(노동조합)는 사단으로 이해되는 권리주체이며,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이라는 일종의 규범 계약을 맺기 위한 

교섭이라 할 수 있는 데 반하여, 단체행동(노동법 분야 제외)은 

그 유예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행동이다.

즉, 단체행동은 계약이나 법률을 근거로 한 어떤 법적인 권리를 

관철하려는 소송행위도 아니고, 불법의 침해행위에 대한 자구행위도 아니다.

따라서 단체행동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지위를 

힘을 사용하여 개선할 것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대립을 투쟁 행위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한민국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근로자들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어 

근로자들은 단체행동권으로서의 쟁의권을 행사하여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저지시킴으로써 기업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체행동권의 보장은 근로자 개개인과 노동조합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므로, 시민법에 엄청난 수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절차·수단과 방법에 이르기까지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분으로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제한사항이 심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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