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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노동자(근로자)"처럼 회사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프리랜서" 신분의 형태로 계약하는 바람에 4대 보험 미가입, 연차 사용 제한,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나 같은 경우에도 어느 회사에서 면접을 보다가 면접관이 나에게 

"월급제"에 정해진 시간에 근무장소에 출퇴근해야 하며, 

사용자(대표 등)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정규직, 계약직 같은 근로 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을 하자고 요구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4대 보험은 정식 근로 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미가입이며 원천징수 3.3%만 떼겠다고 했다.

그래서 합격 통보를 받았음에도 입사를 거절했는데 

이처럼 업무 수행은 다른 일반 근로자와 거의 같은데도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바람에 

불이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올리게 되었다.

 

* 근로기준법상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인 자는 4대 보험 가입 적용 대상이다.

단, 산재보험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하여도 가입할 수 있다.

 

 

 

<고용의 실질>

 

 

1. 근로계약서를 썼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 회사에 있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나요?

 

① 예 ② 아니오

 

 

3. 임금이 시급제, 월급제 등으로 정해져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4. 기본급이 정해져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5. 고용보험에 가입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계약의 실질>

 

 

6.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회사 소속 직원인 상급자 포함, 이하 동일)가 정하나요?

 

① 예 ② 아니오

 

 

7. 회사가 만든 그대로 따라야 하는 업무매뉴얼, 지침 같은 것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8. 회사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업무지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나요?

 

① 예 ② 아니오

 

 

9.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0. 출퇴근 시간 조정, 결근, 조퇴, 휴가사용 등에 대해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1. 출근해서 일해야 하는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거나, 

사용자가 정하는 장소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2. 업무수행 장소(근무장소)를 본인이 원하는 장소(집, 카페 등)에서 일을 할 수 없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3.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평소 출퇴근 시간 위반이나 근태 관련 문제로 사용자에게 지적을 받곤 하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4. 사용자가 업무나 근태 문제 등을 지적하고 

경고장,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불이익조치를 취한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5.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 또는 그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소속 직원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6. 본인이 수행하기로 정해진 업무 외에도 회사에서 시키는 여러 부수 업무

(서류수발, 정규직 등 공백시 업무 대신 처리, 

행정업무, 기타 자잘한 업무 등)를 함께 수행하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7. 다른 경쟁업체 업무(상품 취급)는 할 수 없게 금지하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8. 자신이 맡은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본인이)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① 예 ② 아니오

 

 

19. 추가 근무나 야간 근무에 대해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0. 현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으므로, 

동시에 다른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건 불가능한가요?

 

① 예 ② 아니오

 

 

 

<프리랜서 감별사 4계명>

 

 

1. 근로자일 경우 최저임금,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형식 질문에서 "①예" 응답이 1~2개 이상 나오고, 

계약의 실질 질문에서 "①예" 응답이 10개 이상 나왔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노동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 계약의 형식 질문에서 "①예" 응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실질 질문에서 "①예"가 10개 이상 나왔다면 근로자성 여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4.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용역, 위탁 등)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계약이 근로계약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 등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

blog.naver.com/gabjil119/22172010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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