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은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고 심리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개인 심리상담에 예술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명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 개인 심리상담.
○ 신청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이 완료된 예술인.
-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 단, 종전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0년 3월 11일 ~ 11월 30일.(혹은 예산 소진 때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kawfartist.kr)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알림, 상담 → 예술인 심리상담 → 심리상담 신청.
* 신청할 때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심리상담 참여동의서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개인 심리상담(최대 12회 한도) 및 심리검사 비용 전액 지원.
- 교통비 등 개인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비용은 상담센터로 지급.
○ 구분
1. 심리검사
- 성격 및 정서검사.
- 종합인지기능검사.
-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2. 개인 심리상담
- 예술 활동 / 직업문제 / 경제문제.
- 심리건강.(성격 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
- 생애위기사건.(사별, 이혼, 퇴직, 건강문제 등)
- 대인관계 / 부부 또는 가족.
- 젠더 폭력 문제.
- 자살위험 등 심리적 위기 상담.
- 자기 이해 및 자아 성장 상담, 치유 등.
- 코로나 19로 인한 심리적 고충.
○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일정 협의 및 예약(지정 센터) →
1:1 심리상담프로그램 진행 → 만족도 설문 진행.
○ 문의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02-3668-0264.
※ 꼭 확인해 주실 점
○ 지역별 기관목록 및 기관별 상세정보는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views/cms/hkor/no/no06/no06_01.jsp) 및
재단 블로그 "심리상담 지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관별로 매월 상담할 수 있는 예술인의 수가 한정적이므로 수용인원(기관별 약 10~20명)만큼
신청된 기관은 신청접수를 일시 마감할 수 있습니다.
추후 기관별 상담진행·종료 현황에 따라 재신청접수도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가 일시 마감된 기관은 매월 11일 이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중 당일 취소,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 해당 회기는 총 지원횟수에서 차감됩니다.
○ 상담 중 기관변경은 아래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1회만 가능)
- 거주지 또는 활동지 이전.(타 광역시·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신체적 불편으로 기관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단순변심으로 인한 기관변경은 불가능하며, 기관선택 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관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리랜서 감별사 (0) | 2020.05.14 |
---|---|
인권의 기본은 사람의 건강 (0) | 2020.05.09 |
창백한 푸른 점 (Pale Blue Dot) (0) | 2020.02.08 |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0) | 2020.01.10 |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 만들기 (0) | 2019.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