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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국회법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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