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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린 캐리커처를 쓰고 싶다고 메일이나 쪽지로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이참에 캐리커처의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다.

캐리커처를 그리시는 분들이나 기타 사진이나 연예인 등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길.

 

 

 

<질문: 캐리커처를 만들었는데 초상권 침해인가요?>

 

제가 모 연예인을 캐리커처 했습니다.

물론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고 취미로 만들어서 인터넷 유머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모 업체에서 제 캐리커처랑 거의 90% 이상 유사하게 만들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맘에 혹시 저의 작품을 도용했는지도 물어보았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별말을 못하더군요. 좀 있다 그 연예인 소속회사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그 업체에서 초상권을 구매했다고, 저보고 도리어 큰소리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초상권과 캐리커처의 저작권입니다.

그리고 제 캐리커처가 만약 그 업체에서 도용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캐리커처는 사람의 얼굴의 특징을 잡아서 캐릭터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의 캐릭터는 창작성을 갖춘 질문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입니다.

또한, 초상권은 프라이버시와 퍼블리시티권이 걸리는데요.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명예적 측면으로 질문자께서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단점을 잡아서 캐리커처화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에 대한 흔히 말하는 이름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께서는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적용된 사례가 없고요.

만일 어떤 업체가 질문자의 캐리커처를 상업적으로 사용한다면, 

퍼블리시티의 법리에 의해 연예인의 허락도 받아야겠지만 

명백한 저작자인 질문자의 허락도 받아야 하죠.

비슷한 예로 만일 질문자께서 어떤 사람의 사진을 찍은 경우 그 사진의 저작권은 질문자에게 있고, 

대신 그 사진을 공표하거나 상업적 사용을 위해서는 사진에 찍힌 사람의 허락도 얻어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32조인가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질문자의 사례는 사진과 유사하며, 사진보다 명백한 저작물성이 인정되므로 

좀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상권과 질문자의 저작권은 명백히 다른 권리이며 

질문자의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도용한 게 사실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질문: 천에 연예인 사진 즉 영화 포스터를 실사 출력시켜 

그것으로 보조가방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한두 개 정도만 

제작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신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공개적으로 제작, 배포된 포스터라면 원칙적으로 

초상권 그 자체(특히 촬영, 작성 거절권이나 공표 거절권)는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제작한 포스터를 바탕으로 보조가방을 만드시는 경우엔 

초상권보다는 오히려 저작권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보조가방을 한두 개 정도만 제작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인정되기에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따르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 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면에 만약 상업적인 용도로 그 포스터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면 

초상권보단 저작권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이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반면에 그 포스터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해당 연예인과 관련된 상품(스티커, 보조가방 등)을 제작, 

판매하시려면 사전에 해당 연예인(이 소속된 기획사) 측의 명시적인 승인을 얻으셔야 할 것입니다.

원래 유명 인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 같은 유명 인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 초상권 관련 사안과는 다소 다르게 취급해야 합니다.

유명 인사의 경우엔 초상권 문제임과 동시에 퍼블리시티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이란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모델, 레이싱모델, 가수 등 

유명인, 또는 전문 사진 모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신체적 특징 포함)을 상품 등의 선전, 

캐릭터 제작 판매, 게임 제작 등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로서, 

초상권처럼 인격권에 기초한 권리지만 인격권과는 달리 양도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한 계약을 맺고 자신의 사진을 사용할 것을 특정인, 특정 업체에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캐릭터, 게임 제작 관련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퍼블리시티권도 넓은 의미의 초상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예컨대, 상업적 목적으로 타인, 특히 유명 인사의 초상, 기타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사용한 경우엔 단순한 초상권 침해와 비교하면 더 많은 손해배상액이 인정됩니다.

퍼블리시티권까지 함께 침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억대의 손해배상 액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침해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예인 사진을 합성하여 활용하거나, 캐리커처 형태 등으로 사용하거나 하는 등도 

해당 연예인의 초상이나 신체적 특징이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퍼블리시티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로 만약에 특정 연예인, 유명 인사 관련 제품을 다수 제작, 판매하실 생각이라면 

그전에 반드시 해당 연예인, 유명 인사 측과 퍼블리시티권 사용계약을 맺으셔야 할 것입니다.

연예인의 경우엔 일반적으로 해당 연예인이 소속된 기획사 측과 접촉, 계약하시면 됩니다.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판례 내용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참고 판례]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경우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정당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고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별도의 권리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유명 연예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신의 초상과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피해자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정당하게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할 대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9.27 2004가단235324 -

 

[출처]

네이버 지식인

 

 

 

<뉴스: 정준하 "초상권 침해">

 

모바일 캐리커처 다운로드 사업에 무단 사용.

 

스타들은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상품가치가 있으므로, 

스타들의 이름이나 혹은 얼굴을 상품 홍보에 사용할 경우 

업체 측에서는 당연히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명한 상품이 아닌 경우, 잘 모를 거로 생각해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얼마 전 치킨집 모델로 무단 도용된 이수영 씨에 이어, 이번엔 바보 전성시대를 

열고 있는 개그맨 정준하 씨가 초상권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소속사인 해피 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이동통신 업체의 캐릭터 다운로드 숍 네 곳에서 정준하 씨의 

캐리커처 이미지와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두 개 업체에는 최고장을 발송했고, 두 개 업체에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특히 모바일 캐릭터 사업의 경우, 요즘 인기 있는 스타들의 

캐리커처나 아바타화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중 대부분이 스타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준하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지난 3일 각종 인터넷과 모바일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인기 스타의 콘텐츠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조처를 해 이런 논란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더는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시장이 커지면서, 현재 우리나라에도 스타들의 초상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하고 있는데요.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 팬 페이지나 개인 소장용은 인정해 줘야 하지만, 

스타의 캐릭터나 이미지로 인해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초상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적용할 수 있지 않으냐는 

의견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ETN & Digital YTN]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

 

[출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 | 작성자 엔키즈

안병한 법무법인 문형 변호사 / 변리사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란 일종의 캐릭터(character) 권리의 한 종류인데,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로 단순화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한류스타"들에 대하여 중국 등에서의 성명, 

초상 등의 침해 사례는 물론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유명 연예인의 사진에 대한 무분별한 상업적 이용과 관련된 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정당한 권한 없이 특정인의 성명, 초상 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업적 이용을 하는 부분과 관련되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재조명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화 논의도 필요한 시기라고 보인다.

 

나아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과연 어떠한 기준에서 침해와 용인을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그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분쟁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법원 또한 이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에 입각한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에 대해서는 학문적 논의를 제외하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어떠한 홍보나 교육도 전혀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선의의 침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의 목적은 반드시 한 개인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한 

공정한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의 보장에만 있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이는 무형의 자산에 대한 공정한 이용의 도모 및 권리자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이용의 방지를 통해 정당한 사용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에 있어서는 "상업적 이용"이라는 범위를 구체화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삶의 질 확대를 위한 일반 국민의 공정한 정보이용을 도모하고, 

퍼블리시티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무형의 재산가치에 대한 

무분별한 침해를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올바른 법질서의 확립은 규제와 처벌, 손해배상 청구만이 능사가 아니라 

해당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함에 있는 것이며, 

이는 대표적인 정보 공유 매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시작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국민의 권리의식은 날로 향상되어가고 있는 반면에 침해 발생 개연성이 높은 각종 미디어와 매체들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날로 확장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가상공간인 인터넷만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는데, 

불필요한 분쟁은 결국 분쟁 당사자들의 손해이자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정보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은 그 안에서 필요한 기초질서가 있고,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홍보와 논의를 통해 확립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사회이다.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논의도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출처]

bigchoi.tistory.com/entry/500203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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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캐리커처들은 그것이 연예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상업적으로 어떠한 이용을 한 적이 없음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제가 그린 캐리커처를 퍼가셔서 다른 곳에 무단 복제하시거나 도용하시고 

상업적으로 이용하시게 되면 저작권법에 위배됨을 알려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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