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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를 셧다운 시키는 법안은 안 만드는지 궁금하다.

 

청소년의 기본권 침해 논란에 한국 게임산업 발전의 앞길이 막힐 거라는 비판.

청소년들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문제.

셧다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게임과 없는 게임이 존재함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베트남, 태국, 중국 등 타 국가들에서 셧다운제를 

도입했다가 전부 실패하거나 제도 도입을 포기했다는 점.

해외 언론에서도 긍정적인 기사들보다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다는 점.

 

제도 시행으로 인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많음에도 

제도를 밀어붙여서 시행한 이유는 소문에 의하면 

셧다운제를 시행하려는 이유가 청소년 보호나 수면권 보장이 아닌 

게임업계를 닦달해 예산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실행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몇몇 X통 같은 인간들이 게임을 죄악시하고 

게임을 하면 아이들의 전두엽이 망가져서 짐승이 된다는 등의 

검증되지 않는 발언을 하거나 모든 게임업계를 사행성 산업으로 왜곡하여 

게임업체들로부터 게임중독 치료를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돈을 받아야 한다는 둥.

게임이 마약과 같다는 식으로 유해성만 생각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게임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가 빠져 있는 정부의 윗사람들이나 

무작정 게임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셧다운제 같은 법이 무조건 옮은 줄 아는 부모들.

청소년들이 어떻게 게임을 접하고 왜 게임에 빠지게 되는지 그 현실을 똑똑히 알고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셧다운제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니올시다.

 

기왕 할 거면 던전 앤 파이터의 피로도 시스템을 

모든 온라인 게임과 콘솔, PC 패키지, 스마트폰 게임, 웹게임에 

적용을 시켜서 피로도가 다 떨어지면 그날 하루는 더는 게임을 못 하게 하던지.

이렇게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렇다고 새벽 0시부터 6시까지만 

게임을 못 하게 하는 것도 참 웃긴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현실을 제대로 좀 알고 법 좀 만들었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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