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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리랜서, 이제 권리를 말하자 – 프리랜서를 위한 법률 상식

 

"살다 보면~"이라는 노래가 떠오를 때가 있다.

회사나 조직 없이 일하다 보면 나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망연자실 해지는 프리랜서.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조처를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계약대금의 문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 두면 황당한 경우들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고,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리 알면 백전백승, 프리랜서의 권리를 위한 법률 강의.

인터넷 법률 칼럼니스트 윤웅기 님의 법률정보 A to Z를 소개한다.

 

 

 

물론 구두(말)만으로도 계약은 체결됩니다.

다만 말과 종이의 차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 차이가 생깁니다.

간단한 독촉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가압류를 하여 

충격을 주기 위해서도 문서화된 계약서 등은 필수 요건입니다.

입증할 서류가 없다면 선택은 비용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정식 소송절차밖에 안 남고 

게다가 일일이 증인을 법정에 데려와야 하는 고충이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그렇게 중요한 계약서인 만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건 하나 

조항 하나 세심히 따져보고 섣불리 도장이나 사인을 해선 안 되겠습니다.

일단 작성된 후에 이를 번복하거나 물리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도장은 서로 인감도장이나 정식 직인으로 하고, 

인적 사항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한자 이름까지 자세히 적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과 계약 시에는 실제 대표 권한을 가진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후일 그 법인을 상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exit 조항도 상황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위약금, 해제 사유 등을 적절히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용 장비(하드웨어 / 소프트웨어)의 사용 중 사고나 

훼손 시 면책조항을 협의하여 만들어 둔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통상 남의 물건을 돈을 받고 사용 시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계약서에 규정돼있으나 

프리랜서의 경우 장비의 사용은 클라이언트를 위하여도 

이바지하는 바가 크기에 "자기 재산과 같은 정도의 주의의무"만을 다하면 된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또 손해배상금의 상한을 미리 적정선에 한정시켜두는 조항을 

두는 식으로 책임을 완화를 모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부도가 나서 업체 보유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경매)가 시행되면 

일반 채권자로서 경매 법원에 신고하고 참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상 저당권자(주로 은행) 등이 있다면 배당금 받는 데 있어 

후 순위로 밀리므로 전액을 회수 받는다는 보장을 못 합니다.

사전에 해당 업체의 재정 건전도를 점검하는 길이 최선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 수주 시 대금을 끝난 후에 

한 번에 많이 받도록 하는 것보다는 여러 차례 조금씩 나누어 

받는 식으로 계약을 맺어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겠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첩경은 사전에 모든 사항을 문서로 만들고, 

세부사항까지 명확히 규정해 놓으며, 상황의 변화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입증자료(증인, 문서)를 보강하여 두는 자세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프로젝트가 끝나면 잔금을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는 경우, 

과연 프로젝트의 완성 시점을 언제로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지 등에 관하여도 

그 조건을 명확히 설정해 두어야 잔금을 받아 낼 때 유리합니다.

 

법적 절차는 크게 보전 / 재판 / 집행 /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보전 절차는 다음에 재판에서 이겨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는 예비적인 절차를 말하고, 

재판 절차는 자신에게 권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이며, 

집행 절차는 확인된 권리를 실제로 상대방에게 강제력을 동원 발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보전 절차나 집행 절차를 소홀히 하면 

판결문이 휴짓조각과 다름없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전 절차 중 취해 볼 수 있는 것]

 

* 상대방의 부동산을 파악하고 있고, 충격요법을 가해 보고자 한다면: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장래 그 집행을 담보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이를 다른 데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를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채무이행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부수적 기능을 발휘하곤 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긴 하나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선택 수단의 하나로 상대방 몰래 전격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이 가압류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절차 중 취해볼 수 있는 것]

 

* 상대방과 타협의 여지가 있고 본인도 어느 정도 감수 용의가 있다면: 조정 재판.

 

민사조정 절차는 조정담당 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통상 1~2회 법원 출두)

 

 

* 증빙서류가 확실하고 법원에 출두할 여력이 없다면: 독촉 재판.(달리 지급명령이라고 함)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 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비용도 적게 든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 위의 대처법으로 안 된다면: 소액재판.

 

소액재판은 청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그 특징으로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출석요구서를 내주고, 

되도록 1회의 변론 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증인이나 증거물을 준비해야 하며, 

통상 2~4회 법정에 출두한다는 점에서 다소 번잡합니다.

다만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을 한다면 비용 부담은 많지 않습니다.

 

 

 

[집행 절차 중 취해볼 수 있는 것]

 

* 프로젝트 계약 당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공증.

 

공증이란 계약 당사자(회사와 프리랜서)들이 함께 공증 인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계약서상에 공증 도장을 받아 두는 것으로 공증하게 되면 

굳이 재판 절차들을 거치지 않아도 계약이 파기 시 곧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자세한 설명 및 서식 작성법 등은 대법원 홈페이지 "알기 쉬운 소송"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의 성립]

 

저작권은 창작성을 가지고 표현을 한순간 발생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저작권 등록 제도가 있긴 하나 

이는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 및 분쟁 시 증거가치를 보강해주는 역할만 있을 뿐, 

부동산 등기처럼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남과 다른 어떤 것을 창의적으로 무언가에 표현한 

그 순간 바로 저작권은 생기며 세계 저작권 협약에 의거 지구상의 

전 세계시민에게 자신이 권리자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의성이 요건이기에 단순한 사실의 나열, 누구나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것, 

또는 동일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등에는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 연출 사진은 저작권이 생기나 증명사진은 저작권 성립이 어렵고, 

야구 해설자의 멘트는 저작권이 생기나 아나운서의 멘트는 어려우며, 

TV 광고 카피는 저작권이 생기나 TV 사용설명서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꼭 괴테나 서태지처럼 Creative 하지 않아도 되며 

남과 다른 나만의 Original 한 정도를 드러낼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홈페이지를 제작한다고 할 때, 누구나 사용하는 기능적 요소 부분에 대하여는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자신은 물론 타인도) 이 부분은 남의 것을 따와도 무방하며 

거꾸로 자신도 타인이 이 부분을 모방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다만 편집 저작권이 있어 부분 부분은 저작권이 인정 안 되나 

전체적인 편집 구성 자체에 독창성이 깃들여졌다고 인정 시에는 

그 편집된 부분에 대하여 저작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저작권의 내용]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되며, 

저작재산권은 다시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이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변형, 번역, 각색하여 만든 파생 저작물) 작성권으로 되어 있고,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 말할 때는 위 권리들의 다발을 

뭉뚱그려서 부르며 보통 저작재산권이 중심이 되곤 합니다.

 

저작재산권 중 무슨 무슨 "권"은 무슨 무슨 "금지권"이라고 바꾸어 생각하여 보십시오.

즉 복제권은 복제 금지권, 전송권은 전송 금지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즉 권리자는 남이 허락 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이 복제권인 셈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제삼자에게 전부를 양도해 줄 수 있고, 

그 일부만(ex. 출판권만 또는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만)의 양도도 가능하며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사용 허락(라이선스)해 줄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 시기와 여부를 결정할 권리, 성명 출처를 표시해달라 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해달라 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며 이는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해주었다 하더라도 

그 타인이 자신의 저작인격권을 해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 

이를 인격권 침해의 정지를 법원에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저작권의 기한과 제한]

 

상속을 통해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소유권과 달리 저작권은 인류 전체의 문화발전을 위해 

특별히 보호해주는 권리인 까닭에 저작자의 사후 50년간 지속할 뿐이며, 

그전에도 경우에 제삼자들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여도 무방한 경우가 법상 인정됩니다.

이를 저작물의 자유이용이라 합니다.

 

즉,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내에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고 

사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한 복제도 허용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22조~50조 참고: 법령 검색은 법제처 홈페이지 추천)

 

 

 

프리랜서로서 프로젝트를 위탁받아 자신의 판단하에 

저작물을 만들면 원천적으로 저작권은 위에서 보았듯이 프리랜서에게 속합니다.

이와 달리 법인에 고용되어 법인의 지시 감독하에 

저작물을 만든 때에는 법인에 원천적으로 저작권이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관계인가, 아니면 감독 관계인가에 따라 저작권의 주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프리랜서로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프로젝트를 만든 경우, 

저작권은 프리랜서에게 있기에 클라이언트에서는 이를 양도받거나 

라이선스받길 원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이 제조위탁계약서나 

다른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리랜서로서는 자신이 저작자임을 

전제로 주체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의 방식으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저작권은 계속 프리랜서가 같되 프로젝트 측에게 이에 대한 

사용권을 허락하는 라이선스(주택임차에 유사)인지 명백하게 가리고, 

저작재산권 전부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전송권, 복제권 등)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사용 허락 계약을 맺는다면 사용조건, 사용 시기 및 종기, 

해제 사유, 제삼자의 사용 여부 등도 정해놓아야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고 언제나 자신이 보유하기에 

훗날 클라이언트 측에서 저작인격권의 침해행위를 한 경우 

이의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 중 각자의 이바지 부분을 떼어내어도 

독자성을 갖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를 결합 저작물이라 하며,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거나, 

표면적으로는 분리할 수 있더라도 분리해낼 경우 

상호 연관상 단독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공동저작물이라 합니다.

(ex, 좌담회나 토론회의 참여자들의 발언은 공동저작물 / 심포지엄의 경우처럼 

순서대로 원바이원 논고는 결합 저작물, 갑·을·병 사전 숙의 업무 분담 사후 

공동 수정 가필 시 공동 번역물 / 갑·을·병 각자 세 파트 나눠 단순 번역 시 결합 저작물)

 

결합 저작물의 각 저작권자는 자기 부분에 대하여 

통상의 단독 저작자와 같은 권리를 보유 행사하면 됩니다.

공동 저작자의 경우는 자기의 기여도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며 

불명확 시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이익도 지분에 따라 배분되게 되고요.

 

공동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이나 출판권 설정 등, 

제삼자에게 양도할 때는 전원 합의로만 가능

(공동저작자 중 1인의 스스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하게 되나 

다만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고, 

지분의 처분 시에도 신의에 반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동 저작인격권 부분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미지나 사운드의 경우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의적인 부분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많은 부분 그대로 또는 

거의 유사하게 모방하거나 일부 수정만 한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의 침해 여부의 기준은 주관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에 의존하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아 유사성이 인정되는가입니다.

실제 법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저작물을 접했거나 

접하기 쉬운 환경에 있었다는 사실, 현저하게 유사한 사실, 

피해자가 저지른 실수나 일부러 심어둔 표식과 같은 실수 내지 

표식이 가해자의 저작물에도 존재한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곤 합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손해배상이나 사용중지 등의 

민사상 제재와 징역형 또는 벌금이라는 형사상 제재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본적인 소스, 

공개되어 누구나 써도 무방한 소스가 아닌 한 저작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할 것이고, 

원저작자를 찾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저작물 이용 승인 신청을 내어 법정 허락(저작권법 제47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가 타인의 소스를 무단으로 사용했긴 했으나 

별도로 자신의 편집력을 가미하여 새로운 편집저작물을 만들어 낸 경우 

이 별도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프리랜서가 가지게 됩니다.

즉, 소스 저작자에게 소스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질 뿐 완성된 

새로운 작품 자체는 제삼자는 물론 소스 저작자에게도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면 가게에서 라면 / 햄 / 김치를 훔쳐다가 식당 아줌마가 

부대찌개를 독특한 조리법으로 끓여 내 팔고 있으면, 

제삼자는 물론 가게 주인도 일단 돈 주고 부대찌개를 먹어야 하며 

재료를 썼으니 부대찌개 내놓으라 할 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은 라면값을 달라거나 절도로 고소할 순 있습니다.

따라서 부대찌개 주인은 이를 감수하고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포기할 것인가? 손익을 따져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나아가 프리랜서가 편집을 하는 정도를 떠나 

완전히 별개의 작품이라고도 여겨질 정도로 고도의 창의력을 

가미한 경우에는 아예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ex. 비유하면 라면/햄/김치로 조각품을 만든 경우)

 

그리고 앞서 설명한 저작물의 자유이용에 해당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가 안 되게 됩니다.

영리성 여부, 인용된 양의 정도, 원저작물과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 여부 등이 

자유이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영리성을 띠기 쉽기에 자유이용을 주장하기 쉽지 않으나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고 다만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작권법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계약이 클라이언트 측의 계약 위반으로 해제나 해지되었음에도 

프리랜서가 제작한 저작권이 성립된 소스 및 파일 부분들을 

그대로 사용할 때에는 저작권은 프리랜서에게 있으므로(설사 클라이언트 측에 미리 양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동일)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사용중지를 촉구하고, 그래도 계속하여 무단 사용을 한 경우에는 형사 고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법원에 사용중지 가처분,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이 성립되지 않는 단순 소스나 파일 등에 대하여는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분쟁의 발발 시에는 가장 먼저 증거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온라인상의 증거의 경우 화면 캡처(날짜가 나오도록 화면조정 후)를 하여 두시길 바랍니다.

이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더욱 유용할 것입니다.

 

 

 

 

 

윤웅기: 군 법무관, 인터넷 법률 칼럼니스트.

cyberlaw@hanmail.net

lovol.net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 1위는 디자인 정글이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디자이너들 모두 인맥도 있고, 

취업사이트도 자주 드나들지만 역시 이런저런 시장 동향과 

디자인 트렌드를 얻기 위해 "쥐구멍에 풀빵 구리 드나들 듯" 찾는 곳은 역시나 디자인 정글.

정글 구인·구직 란에는 하루 평균 20여 명의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등록되고, 

매거진 정글에서는 디자인계 소식과 트렌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되어 가득 차있다.

정글을 찾는 디자이너들의 38%가 웹디자이너들로 

특히 웹디자인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이 오가지만 CG,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키지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디자이너들이 모이는 집합소이자 정보창고인 것이다.

 

 

 

웹디자인의 디자인 동향과 트렌드를 가장 앞서 읽는다는 

"추천! 최고의 사이트"는 정글에서도 가장 말도 많고 디자이너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

어떤 이들은 "정글이 무섭다."라고 이야기한다.

그건 "추천! 최고의 사이트"에서 보이는 국내 디자이너들의 

스스로 만들어내는 모방과 평가에 대한 신랄한 눈들과 숨어있는 

진귀한 사이트들을 속속 캐내는 위력 때문이라 하겠다.

가장 최신 트렌드가 소개되고, 디자인에 대한 많은 정보와 모든 이야기가 오가는 정글.

혼자 활동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면 꼭 놓치지 않고 알아두어야 할 최고의 보물창고가 아닐까.

 

 

 

정글의 구인정보가 유료화된 후 잡 정글의 구인 정보란에서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절대 떠나지 않는 소위 "블랙리스트" 업체들을 찾아볼 수 없다.

디자이너들이 가장 먼저 찾는 구인정보 사이트는 디자인 정글!

 

"많은 취업 사이트들을 돌아다녀 보지만 디자인이라는 분야로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일단 정글에 올라오는 업체는 믿을 수 있잖아요.

취업 사이트 중에서도 디자인 카테고리가 잘 나누어지지 않은 곳도 있고, 

상관없는 구인 정보들이나 믿지 못할 회사들의 구인 정보도 수두룩하지만, 

정글에 가면 엄선된 디자인 업체들이 올라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가장 먼저 확인해 보게 돼요."

 

"일단, 프리랜서는 일감을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정글은 디자인 분야에서 다시 프리랜서로 나뉘어 있잖아요. 다들 이야기하죠.

"어디 디자이너 없나요? 하면 정글에 가보세요."라고요.

디자인이란 분야로 압축되어 있으니까 좋은 거죠.

다른 방편으로 타 잡 사이트에도 올려요.

그런데 다른 사이트에는 프리랜서란 항목도 잘 없거든요."

 

잡 정글을 주로 이용하는 프리랜서들의 이야기다.

정글에 구직 정보를 등록하는 프리랜서들은 평균 하루 20여 명 정도.

 

정글에 등록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의 분야는 대체로 

웹디자인과 편집 / 광고디자인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등록된 프리랜서 중에는 맨 첫 페이지에 

보이기 위해 매일매일 정보를 수정하는 열성파들도 대다수다.

먼저 보이기 위한 경쟁도 좋지만, 프리랜서 구직 정보를 열람하는 업체들은 

프리랜서들의 구체적이고 신뢰도 있는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라고 써놓은 디자이너는 별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자신을 홍보하는데 디자이너는 명확하고도 개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개성이 없다,

또는 모든 것을 고만고만하게 한다는 것일 수 있다.

자신이 잘하는 분야와 가장 자신 있는 제작 형태와 특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웹디자인 분야라면 자신의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한눈에 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경력과 포트폴리오는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너무 많은 포트폴리오 링크는 보는 이에게 더 방해만 될 뿐이다.

프리랜서는 마케팅 능력과 크리에이티브 능력을 함께 갖추어야 하는 또 다른 프로의 영역이다.

성급하게 일감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자신을 제대로 무장하고, 

제대로 홍보하는 데 아이디어와 노력을 쏟아야 평생 프리랜서의 길을 닦을 수 있을 것이다.

 

 

 

프리랜서로 활동하자면 디자인 작업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금물.

일을 다 해놓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계약이 파기되는 때도 있다.

프리랜서는 그야말로 영업, 마케팅, 정산까지 다 신경 써야 하는 1인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구두로 계약한다거나, 믿을만한 업체라고 

생각하여 맘 놓고 일할 수 없는 것이 시장의 현실.

 

여기에서 안타까운 노력과 시간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물론 웬만한 프로젝트는 클라이언트 쪽이나 제작사 쪽에서 계약서를 제시하지만, 

흐지부지 구두로 넘어가는 상황이 닥쳤을 때는 먼저 계약서를 제시해야 한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계약을 맺는 경우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바로 프리랜서에게 프로젝트를 맡겼을 때나 제작 업체에서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이다.

이럴 때 반드시 써야 하는 계약서와 자료들을 모아 보았다.

 

1) 제조위탁 계약서.

 

2)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3) 디자인 용역 계약서.

 

4)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 보수 계약서.

 

5) 견적 산정 방법.

 

6) 프리랜서 수당 지급 세무처리 개정안.

 

 

 

2) 무장 업그레이드 2 - 뭉치면 산다 ~ 프리랜서 동호회

 

 

[프리랜서 그룹 동호회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프리랜서 그룹은 1999년 9월 은선영(C0C0) 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정글 동호회가 문을 열게 되면서 바로 시작한 셈이죠.

한 4~5번째로 생기지 않았나 싶네요.

프리랜서들이 권익을 보호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토대로 지금껏 왔으며 다음 달부터는 3대 운영진이 발족 됩니다.

처음에는 설은아 씨, 강남인 씨 등 현재 이름과 명성이 자자한 분들도 

저희 그룹 멤버셨지만 한 번도 뵌 적은 없군요.^^

 

 

 

[동호회의 특징이 있다면?]

 

저희 동호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연령층이 25세 이상이 대부분이며 

실질적으로 많은 활약을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플러스마이너스 10년 터울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 같은 분들은 그런지 저희 동호회에서 시샵 보다도 더 중요한 분들이랍니다.

 

 

 

[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회원들의 분야는?]

 

프리랜서라고 해서 전부 프리랜서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도 아주 많은데 현재 디자인 관련 분야가 자리를 못 잡고 

이직률과 실직률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직장을 나와서 백수로 놀고 있으면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전에 프리랜서와 지금의 프리랜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실력이 있고 능력 있으신 사람들이 프리랜서라고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런 예가 많았었는데 현재는 아르바이트부터 

고급인력까지 모든 이를 프리랜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프리랜서의 입지가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웹디자이너분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플래시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BI/CI 디자이너, UI 디자이너, 일러스트 디자이너, 

모바일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거의 모든 분야에 다 종사하고 있습니다.

 

 

 

[동호회의 특성상 정보 공유나 일감 확보에

서로 도움되자는 목적이 큰지, 친목 도모가 더 큰지?]

 

프리랜서 그룹의 취지는 각자 개인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들 간의 정보 공유와 프리랜서들의 권리적인 옹호에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대부분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들로서는 

그들을 상대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도 저희 동호회 내에서 비즈니스 상담이라는 

코너가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 코너를 통해 많은 분이 서로 힘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전에 한 회사에서 저희 동호회 분의 디자인을 표절한 사례가 있었는데, 

동호회에 도움의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본 저희 동호회 회원들이 표절한 회사에 

메일과 게시판으로 집단으로 경고(물론 법에 근거한)해서 사과를 받아낸 일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프리랜서 그룹의 성격과 지향함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프리랜서분들이 많고, 

개인적으로 일하다 보면 대인관계에서도 소원함을 느끼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어려움, 같은 목적을 지닌 사람을 만나다 보면 당연히 서로 굉장히 빨리 친해지죠.

그럼 정보 공유나 친목 둘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정모는 자주 하세요?]

 

정기적인 정모는 2달에 한 번입니다. 다른 동호회보다는 적은 편인 것 같군요.

하지만 번개를 통해 만나는 걸 생각한다면 자주 하는 편이지요.

 

 

 

[규모가 다른 동호회보다 큰데, 장단점이 있을 거 같네요]

 

글쎄요, 좋기도 하지만 저희 동호회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서 좋은 점은 역시 힘이지요.

예를 들어 전과 같은 표절 등의 일이 일어났을 때 몇몇이 힘을 합하는 것보단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힘을 합하면 상대방에서도 개인이라고 함부로 하지 못해요.

진정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상대방을 겁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이죠.

일을 했으면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임금을 못 받는 경우나 개인으로 대항하기 힘든 일들이 닥칠 때 

그런 힘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또 다른 것은 정보의 공유입니다.

아직 시스템적으로 유기적인 것은 없지만, 작업 시 이 분야 관련해서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메신저를 통하거나 평소 정모를 하면서 알게 된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웬만해선 해결되지 않은 게 없죠. 그것도 인원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정모 할 때 좀 더 큰 장소를 알아봐야 한다는 것 정도입니다.

그렇게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뭐 개개인 간의 아기자기한 모임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그런 게 좀 싫을 수도 있겠지요.

 

 

 

[혼자 활동하는 프리랜서보다 동호회로 활동하는 데 좋은 점이 있다면?]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혼자서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불공정한 거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럴 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동호회에 힘이 있으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 도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 빠져 본 분들이라면 절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동호회 홈페이지의 비즈니스 상담실에 그런 일들이 올라옵니다.

단순히 프리랜서라는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모임이랍니다.

작게는 외로이 일하는 프리들의 친목적인 면도 있을 테고, 

정보 공유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프리랜서로서 프리랜서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프리랜서는 영화나 연속극에서 멋지게 표현되는 이상주의적인 삶은 아닙니다.

제 주위에는 며칠씩 밤을 새워가며 일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링거를 맞아가면서 작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클라이언트와 시간을 지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프리랜서에게 라기보다는 

프리랜서가 되려고 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안정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한 달 일 하고 두세 달씩 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적인 금전을 바란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요즘엔 프리랜서 인력들이 너무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만 치열해져서 가격이 터무니없을 때도 잦습니다.

무조건 장밋빛 꿈만을 생각하고 프리랜서가 되시겠다면 그만두라고 하고 싶네요.

그러려면 오히려 직장 생활이 몇 배는 더 편할 겁니다.

프리랜서의 길로 접어들면 보통 이상의 노력 없이는 허송세월만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동호회의 취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저희 카페의 주목적은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모든 분이 잠시나마 

편안히 휴식을 취하며 더 나아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친목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프리랜서라고 하면 대부분 부러워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상 그 내면을 보면 누구보다 힘들고 외로운 직업입니다.

프리로 뛰려면 남보다 앞선 실력과 노하우가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과 남다른 영업력도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자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에 봉착했을 때 마땅히 의논하고 도움을 요청할 곳도 

쉽지 않으며 대부분 불규칙한 수면과 식사..

자칫 잘못하면 자기만의 세계에 가둬놓으며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랜서들이 편히 쉬며 서로 정보교류와 친목, 공동 프로젝트 작업, 

서로에게 작업을 연결해주기도 하고 도움도 받고 다양한 프리랜서들과의 

교류는 폭넓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야의 프리랜서로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 카페는 순수 프리랜서와 준 프리랜서(직장 다니며 아르바이트 겸하시는) 

그리고 프리랜서를 지향하는 일반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제일 많이 차지하는 프리랜서 군은 역시 프리로 뛰기 

가장 적합한 디자인과 그래픽, 웹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디자인과 그래픽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저희 카페는 더더욱 회원 모든 님들께서 언제든 편히 쉬실 수 있는 

온라인상의 공간과 오프라인상의 각종 모임을 통해 더욱 친밀하고 서로에게 

유익한 카페 모임이 되어 정말 가입하길 잘했다는 만족감과 기쁨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카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프리랜서 네트워크는 어떤 동호회?]

 

저희 모임은 1월 17일 오픈하여 현재 약 38여 명의 프리랜서 회원이 있습니다.

디자이너분들이 약 33여 명, 50여 명은 프로그래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네트워크 가족들은 웹 개발자들이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애로 사항에 대해서 이해하고, 

회원 간에 도움이 필요하면 가까이 사는 회원에게 

의뢰 문의할 수 있는 전국 프리랜서 네트워크 모임입니다.

 

 

 

[일반적인 동호회와 다른 취지나 특성이 있다면?]

 

프리랜서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왔을 때 또는, 

수주받은 프로젝트 제작 중 일정한 부분에 도움이 필요할 때 

"공동작업 의뢰", "도와주세요" 게시판에 도움 요청을 하면, 

카페 운영자가 24시간 안에 모든 회원에게 email로 공지합니다.

"제가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게시판에서는 프리랜서 회원들을 지역별, 

작업 기능별을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게 하여, 

서로 거주지가 가까운 회원 간에 쉽게 연락이 될 수 있어, 

네트워크 가족의 프리랜서 활동에 최대한의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대할 때 알아야 할 필수 항목"에서는 프리랜서 실무 활동에 필요한 

마음가짐과 요령,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알립니다.

 

이 외에, 찾기 힘든 포토, 일러스트, 무비, 클립아트 이미지를 구할 수 있는 

세계적인 이미지 포털 사이트들의 정보와 웹 개발자라면 

꼭 필요한 도메인과 호스팅을 프리랜서 공동구매로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프리랜서 네트워크는 사이버상에 프리랜서 정보교환 Marketplace를 제공하여 

회원들이 홀로 서는데 필요한 크고 작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함께 공존함에 성장하는 모임입니다.

 

 

 

[정기적인 모임이나 오프라인 활동은?]

 

프리랜서 네트워크는,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활동에 필요한 마케팅 전략과 

중대 토론 또는 교육이 될만한 세미나 개최 등의 

이슈가 있으면 언제든지 모여서 뜻을 함께할 것입니다.

초보자부터 경력자까지, 프리랜서로 독립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웹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라면 누구든지 프리랜서 네트워크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3) 무장 업그레이드 3 – 진정한 프로로 마인드 업그레이드, 프리랜서를 위한 책

 

세계적인 아트디렉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에게 그들의 작품은 

어디에서 모티브를 얻었는가 물어보면 대부분 의외의 답이 나온다.

주로 작업하는 매체를 떠나 영화, 만화, 책, 여행, 생활 등에서 디자인 모티브와 영감을 얻는 디자이너들.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면 회사나 조직 속에서 작업하는 디자이너보다 

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마인드를 지녀야 하지 않을까.

이제 잠시 컴퓨터를 끄고, 팝콘과 리모컨을 치우고 아날로그의 향수에 젖어 책갈피를 넘겨보자.

또 하나,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은 1인 다 역을 해내야 하는 모노드라마의 주인공이다.

스스로가 CEO이며, 디렉터이며, 작업자인 프리랜서들에게는 

마케팅 전략, 협상과 대인관계, 작업에 대한 마인드, 자기 관리 등이 필요하다.

신용을 위해 무엇보다 남과 자신에게 철저해야 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해야 하는 프리랜서들을 위해 진정한 프로로 마인드를 재무장할 책들을 소개한다.

 

 

 

나는 크리에이티브 한가?

광고의 기본과 원칙을 이야기하는 이 책에서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자질부터 

크리에이티브 작업에 대한 전략과 아이디어 도출까지 사례와 분석을 통해 다루고 있다.

이 시대 웹 제작 프로세스는 광고에서 따온 것이 많으며, 

갈수록 웹사이트의 홍보성과 광고적인 마인드가 중요시되고 있다.

설계부터 제작, 검수까지 책임져야 하는 프리랜서라면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다.

광고의 마인드와 프로세스, 접근법에서 배울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는 어떤 작업물을 접하더라도 

예전에 미처 생각지 못한 다른 시각과 물음들을 던져 줄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키우는 법, 

방법론에서 콘셉트, 아이디어의 추출과 구조화, 수용자의 의미 분석과 광고 기호론 등은 광고인은 

물론 팀이나 솔로로 크리에이티브한 작품을 도출해야 하는 모두에게 유용한 이야기들이다.

맨해튼에서 배우는 크리에이티브, 구조주의로 본 크리에이티브, 깐느 육감 등의 내용에서 

실질적인 작업과 세계를 움직이는 트렌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엿볼 수 있다.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통해 어떤 분야의 디자이너든지, 

자신의 시야와 마인드를 넓힐 수 있는 쏠쏠한 책.

 

 

 

현대의 디자이너는 정보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유저 빌리티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하는 디자이너들에게 좋은 백서가 될 수 있는 책.

"인포메이션 디자인"은 지난 1990년대 후반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지만, 사실은 무척 연원이 깊다.

그것은 마치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20세기 이후 형성되었지만 

디자인 행위는 인류의 시원과 함께 있어 온 것과 같다.

디자인 행위의 가장 오래된 대상은 바로 정보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의 개념은 

인터넷 사이트 맵 구축 정도의 좁은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실제 생활의 모든 인터페이스에 적용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분야의 개척자들의 사례들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인포메이션 디자인의 개념과 영역, 역할을 보여 준다.

도로 표지판, 사인과 아이덴티티, 노선도와 대중교통 시스템, 

신문 기사의 그래픽이나 다이어그램, 제품의 제어판이나 자동차의 운전석, 

CD-롬과 웹사이트, 사용 안내 매뉴얼이나 분해도, 지도 등 

우리 삶 속에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디자인의 다양한 영역과 대상을 아우르고 있다.

 

독일 (메타 디자인)의 에릭 슈피커만, 미국의 리처드 솔 워먼, 

일본 (튜브 그래픽스)의 히로유키 기무라와 같은 이 시대의 거장들이 바로 디자인을 통해 

이 세상이 더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일해 온 주인공들이다.

CI 디자인, 제품 디자인, 웹 디자인 등 디자인의 분야별로 

분류된 사례들에 대해 어떻게 디자인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정보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들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한다.

클라이언트의 요구에서 최종 작품에 이르는 과정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마음을 씻고,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디자인 북.

하지만 그 속에 사람들을 자극하고, 이끄는 매력을 가진 

그래픽 작업들의 특징과 사례들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알짜배기 책이다.

최고의 그래픽 디자인은 어떤 걸까?

여러 가지 시각과 의견이 있겠지만, "최고"의 디자인에는 단지 사람들의 

시선을 끌거나 감각을 자극하는 것 이상의 뭔가가 들어 있다.

그것은 보는 사람의 눈뿐이 아니라 마음마저 끌어당겨, 그의 마음과 기억 속에 오래 저장되게 된다.

이 책은 위트 넘치는 생각을 이용해서 그래픽 디자인을 

기억에 남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온갖 노하우와 그 흥미진진한 사례들을 담고 있다.

마음을 흔들고, "마음속에 미소"를 번지게 하는 디자인들.

 

이 책의 저자 베릴 매칼론과 데이비드 스튜어트는, 

위트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책을 시작한다.

그들은 유머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 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간주하고, 

그래픽 디자인 속의 위트에 대한 갖가지 옹호를 펼친다.

상업적인 DM에서 인포메이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기업을 대표하는 연감이며 

공학 기술을 다루는 지침서와 같은 무미건조한 분야라도, 

위트는 그래픽 디자인과 관련된 곳이면 어디든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각의 영역들에서 위트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뛰어난 사례들은 어떤 것인지를 이 책은 풍성하게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그 뛰어난 시각적 위트를 만들어 낸 디자이너들의 솔직한 고백!

세계적인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과연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작업하고 무슨 고민을 할까? 그 개인적이고 내밀한 면면들을 엿볼 좋은 기회다.

자, 이제 아무리 무미건조한 작업이라도 그 디자인 속에 당신만의 위트를 넣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지식경영"으로 유명한 피터 드러커의 또 다른 저서이다.

"어떻게 자기실현을 할 것인가?"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은 지식사회라고 정의하는 

이 시대에 지식노동자라고 규정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전문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야망과 도전을 실현할 것인가를 

자신의 인생역정에 비추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의 정기 기고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 할아버지는 여전히 정력적인 저서 활동을 펴내고 있으며,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건네는 자기실현이라는 논조도 절대 고루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여, 책장을 넘기자마자 지식사회와 지식노동자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나왔다고 해서 섣불리 책을 덮지 말기를.

물론 이 책은 지식경영에 대한 생산성과 성과에 대한 훌륭한 경영자적인 조언도 가득하지만, 

프로페셔널로서의 자기 관리와 지침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인생을 바꾼 7가지 지적 경험에서는 대학생 때부터 사회적 활동이 왕성하기 시작하는 

젊은 시절 자신에게 충격과 도전을 주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려주고 있다.

저자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과 

자기 발전을 해낼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한 소개는 

읽는 이로 하여금 희망과 도전에 휩싸이게 하기도 한다.

진정한 프로를 꿈꾸는 이들에게 다시 한 번 용기와 자기 점검의 시간을 주는 책.

 

 

 

어떻게 하면 CEO처럼 여유 있게 시간을 경영할 것인가?

좀 더 자유로운 스타일과 여유로운 시간을 원했는데, 

끊이지 않는 밤샘 작업, 취미생활은 뜻대로 안 되고.

 

이런 고민을 하는 프리랜서라면 꼭 한번 읽어 볼 만한 자기 진단서.

여러 가지 일을 혼자 처리해야 하고, 시간 관리는 잘 안 되는 프리랜서들을 위해서, 

시간을 가장 귀중한 "자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니시무라 아키라.

시간 관리라니... 케케묵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경제 캐스터라는 본업 외에도 연간 300회 이상의 강연 활동에 10개 이상의 

잡지 연재와 매년 10권 정도의 단행본을 써내는, 일본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의 하나이면서도 

그동안 단 한 번의 지각이나 약속 불이행도 없었던 저자, 니시무라 아키라.

젊은 시절부터 새벽 3시 기상을 실천해 오며 단 하루도 헛되이 

소모하지 않은 저자의 생활 방식은 우리에게 경의와 결의를 불러일으킨다.

하루를 이틀로 만드는 기상법, 전자수첩보다 다이어리가 좋은 이유, 

1시간을 55분과 5분으로 나누는 발상 등 

자신의 생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막힌 방법들이 제시된다.

 

 

 

4) 프리랜서를 위한 건강백서, 프리랜서 동의보감

 

 

눈의 피로로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안정피로라고 하는데, 

이는 문화인의 병으로서 눈을 장시간 사용할 때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증후군을 말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장시간의 컴퓨터 사용 및 근거리 작업등으로 지나치게 눈을 혹사했을 때 

눈의 피로를 호소하는 경향이 많으며 또한 대기 오염과 습도도 눈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의학에서 눈은 간장의 기능을 반영하는 기관으로 보고 있으므로 

너무 오래 시력을 사용하면 혈액을 손상하게 되고, 

혈액은 간장이 주관하므로 간장 역시 손상을 받습니다.

즉, 간장, 신장의 기능 쇠약으로 정혈(精血)이 부족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열이 생기게 되고, 열기가 떠오르면 눈이 아프면서 침침해집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눈의 피로가 야기되므로 우선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각종 채소가 눈을 밝게 하고 눈이 침침할 때 좋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아울러 평소 결명자차의 복용을 권하고 있는데, 풍열(風熱)에 의해 눈이 침침한 경우에는 

결명자를 달여서 차처럼 마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됩니다.

물론 눈 주위의 경혈을 자극하여 지압하거나, 

눈을 감고 눈동자를 돌리는 운동도 눈의 피로를 풀어주므로 

오랜 컴퓨터 작업등으로 눈이 피로한 경우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위의 방법을 틈틈이 해 보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명자를 하루 20g 차처럼 끓여 복용하게 되면 눈의 피로가 회복될 수 있는데, 

단 결명자는 사용 시 항상 프라이팬에 볶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유인즉 약재가 차므로 장기간 복용 시 속이 냉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잘 알려진 구기자 또한 간장 기능을 강화하는 신비로운 약이므로 

구기자와 결명자를 각각 20g 정도 같은 양을 섞어서 끓여 

차처럼 복용하는 것은 더욱 효과적입니다.

 

 

 

컴퓨터 키보드 작업을 자주 한다든지 손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손목에 통증이 오거나 손이 저린 경우가 생깁니다.

손목에 발생하는 이러한 증상도 원인이 다양하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지속적인 증상이 나타날 때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수근 터널 증후군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손목에서 손바닥으로 가는 정중신경이 손목 터널이라는 좁은 터널 속을 지나기 때문에 

여러 원인으로 신경이 붓거나, 구부리는 근육의 힘줄이 붓는 질환이 생기면서 

신경이 눌려 손 저림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떨어지고 손바닥 근육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무엇보다 손을 아끼고 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안정하면서 자극을 일으키는 습관성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심할 때는 손목을 가로지르는 인대를 끊어주어 

신경의 자극을 풀어주는 수술요법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한의학적으로는 침구 요법, 환부에 자석이 붙어 있는 파스 요법, 

테이핑 요법 등을 시술 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진단 후 시술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직업상 장시간 서 있는 분들이나,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취하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분 중에서 

다리나 발의 피로를 느끼고 저리거나 잘 붓는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 질환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혈액 순환 장애로 하지에 혈액이 고이고 

하지 정맥관의 팽창으로 인해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피곤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악화하면 다리에 궤양을 일으키는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하므로 

조기 치료 및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너무 쪼이는 스타킹 등의 착용을 피하고, 

너무 오래 서 있거나, 너무 장시간 앉아 있지 않도록 해서 

수시로 자세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다리를 좀 높게 올려놓고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뜨거운 물에 다리를 20~30분 동안 담가 족탕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여성분들의 경우 혈액순환 개선 작용을 하는 당귀, 홍화 등의 한약재를 함께 

차처럼 끓여서 복용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1일 당귀 20g, 홍화 6g 정도를 물 1리터 정도에 담고 달여 반으로 졸인 후, 

1일 3~4회 나누어서 복용하는데 증상의 호전도를 살펴 가면서 지속해서 복용하도록 하십시오.

단, 월경 중이나 임신 중에는 출혈이 심해지거나 

태아에 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나 앉아서 실내 업무를 주로 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가 목과 어깨 부위의 통증입니다.

이 경우 척추 관절이나 근육의 기질적인 질환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세의 이상에서 오는 기능성 장애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체는 경추부터 꼬리뼈까지 척추가 하나로 이어져 곡선을 이루고 있는데, 

부적절한 자세가 지속하면 척추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척추 부위의 다양한 증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꼬는 자세나 구부정하게 고개를 숙인 자세 등은 목과 등, 

허리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경우 주로 승모근이라 하는 인체의 목과 등, 

어깨 부위를 마름모 형태로 둘러싸고 있는 근육에 이상이 생겨 통증으로 나타나며, 

두통, 불면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평소 상황에 따른 올바른 자세를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수시로 목과 허리를 스트레칭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증상이 목 부위의 통증 및 팔의 저림으로 동시에 나타날 경우 

경추에 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침구 요법, 지압, 테이핑 요법, 추나 요법, 

약물 요법 등을 통해서 척추질환을 치료하는데, 

환자 스스로는 올바른 자세 습득과 더불어 해당 부위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으므로 온천 요법이나 집에서 찜질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찜질 방법은 가는 모래, 굵은 소금, 솔잎을 같은 분량씩 섞어 광목 주머니에 넣고 

찜통에 넣고 찐 후 1일 15~20분 정도 찜질하시면 됩니다.

단, 지속적인 목과 어깨에 통증이 호소하시는 분이라면 

우선 정확한 진단 후에 실시하실 것을 다시 한 번 권해드립니다.

 

 

글 : 경서 한의원 한정수 원장님 hans119@hananet.net

 

 

 

[출처]

blog.naver.com/webagaci/8001142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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