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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한 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 진행, 

마지막으로 '소액체당금'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날짜별로 서술하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액심판청구소송'이었으며 체당금도 일반체당금이 아닌 '소액체당금'이기에 

'소액심판'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려는 분이나 

'소액체당금' 신청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그저 살짝 참고하는 수준으로만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도움을 받기 힘든 프리랜서분들에게도 참고가 안 될 수 있습니다.)

 

 

 

[11월 13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민원마당'에 있는 '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 지급일(** 월급 또는 퇴직금을 받기로 한 날짜)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까지도 임금을 지불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하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나는 월급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그냥 신고서를 제출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월급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서류가 접수된 분이 있는 반면 

14일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노동부로부터 서류접수가 거부되었다는 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읽었기에 이것은 개인의 운 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듯.;;

(참고로 퇴사 후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음.)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한 후 2~4일 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가 옴.

고용노동부에서는 고발을 당한 사업주와 고발을 한 근로자 각각에서 

따로 전화하며 근로자가 작성한 진정 신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 확인 전화 형태로 전화한다.

 

고용노동부 직원분이 전화로 나에게 물어보셨던 몇몇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먼저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록된 회사 주소지와 

신고서에 작성한 회사 주소지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된 거냐며 물어보셨으며.

(** 즉,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회사 주소가 

강남구로 돼 있는데 실제 일한 곳의 주소는 광진구였다는 이야기.

회사 주소가 어디냐에 따라 임금체불 문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지사가 

정해지는데 나는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주소가 아닌 

실제 일한 곳의 주소로 임금체불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음.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주소보다는 자신이 실제 일한 곳의 

주소를 기준으로 실제 일한 곳의 주소를 담당하는 

노동부의 담당 관서를 선택해서 체불 신고서를 작성하면 됨.)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 기록된 '대표이사'와 

실제 같이 일했었던 '대표이사'가 서로 달라서 고용노동부 직원분에게 해명(?)스런 설명을 해야 했음.;;

진정 신고서에는 실제 직장에서 '같이 일했었던 대표'를 고발했는데 

정작 회사 등기부등본에는 다른 분이 '대표이사'로 기록되어 있었음.

이 문제가 중요할 수 있는데 실제 회사 경영에 관여한 '대표'가 누구였느냐에 따라 

법적 처벌과 체불임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추후 설명하겠지만, 회사가 '법인 형태'라면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나 포함해서 다른 직원분들도 '실제 같이 일했던 대표'를 

고발했기에 별다른 문제 없이 확인이 끝났음.

 

위 내용 외에는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 확인과 

고발당한 대표자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시는 등의 내용으로 통화했다.

통화를 해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걸걸하셔서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과 통화한듯한 착각이 들었다.;;

 

 

 

[11월 18일]

 

그러나 신고서가 바로 접수 처리가 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5일이나 지난 후에야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노동부에 접수됨.

고용노동부에서는 처음에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담당할 

담당 지사를 정했다가 나 포함 다른 여러 직원분이 

실제 일한 주소를 기준으로 민원을 신청하니까 그제야 다시 담당 지사를 바꿔줌.

그래서 담당 지사를 변경하느라 접수 처리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음.

아무튼, 정상적으로 접수는 완료되었다.

 

** 참고로 체불 신고를 한 후 다시 신고를 취소하게 된다면 

또 재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취소를 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할 것.

체불 신고 후 조사하는 도중에 임금체불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면 

취소해도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절대 취소하지 말 것.

 

 

 

[11월 30일]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가 접수된 후 2주가 지나 

임금체불 문제를 담당하는 관할지사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화(문자 포함)가 왔다.

(나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이 담당 지사로 지정되었다.)

사건 조사를 위해 일주일 후에 동부지청으로 출석하라는 전화였다.

이때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같이 출석을 요구한다.

그런데 사업주 측에서 다음 주는 곤란하다고 연락이 와서 2주 후에 출석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출석을 미루거나 하면 정말 짜증이 난다.

근로자 처지에서는 빨리 조사해서 해결을 봤으면 하는데 

처리기한이 연장되어 뒤로 미뤄지니 말이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니...

 

(** 사업주가 출석을 미루고 임금지불 날짜를 미루면 처리 기간이 연장(최대 2번)되므로 참고하시길.

처리기한이 연장될수록 민사소송을 위한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발급이 늦어질 수 있다.)

 

 

 

[12월 14일]

 

근로감독관과 대표를 만나기 위해 약속된 시간에 동부지청에 도착했다.

임금체불을 당한 모든 근로자가 같은 시간에 출석하는 것은 아니고 

30분 간격으로 각각 출석하여 따로따로 근로감독관과 개별 조사를 하게 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다 같이 모여있게 되더라.;;ㅋ)

이때 꼴도 보기 싫은 대표도 출석해서 근로자와 같이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게 웬걸!?

위에서 언급했던 '실제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대표'가 아닌 

'회사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대표'가 출석한 게 아닌가!!

실제 같이 일했던 대표는 자기는 회사 대표가 아니라며 출석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바지사장 대표가 대신 출석을 하게 된 것이었다.

(조사에 참석하기 전 '실제 같이 일했던 대표'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의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그런 것 때문에 조사 날짜도 늦어진 감이 있었다.)

 

결국, 그 바지사장 대표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며 조사에 응했는데

(뒷돈이라도 받은 건지 아니면 '실제 대표'와의 '의리'가 어마어마해서 그런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에 할 말이 없었다.) 

조사 내용은 근로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는 

체불된 금액의 정확한 확인과 근로계약서의 내용 확인, 

사업주로부터 언제까지 밀린 임금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된다.

(근로감독관이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계산해 주며 근로계약서에 기록된 임금 금액 등이 적법한지도 가려준다.

그런 것 외에는 별다른 조사가 거의 없다는 게 함정.;;;)

이번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던 짜증 났던 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인원이 거의 없었다는 점과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던 분들은 나중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따로 또 신고했다고 알고 있음.

나만 계약서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언제 밀린 임금을 주겠다는 건지 확답을 전혀 주지 않은 점이다.

 

조사에 참석한 바지사장 대표는 말을 좀 횡설수설했는데 

초반에는 회사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운영 의지를 밝히다가 

근로자들과 근로감독관의 거듭된 임금 지불 날짜 등의 확인 질문에 

회사 폐업을 신청하겠다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였다.

(임금체불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분노'를 금치 못할 것이다!!)

결국에는 임금 지급 날짜에 대한 정확한 답은 얻지 못하고 

정 안되면 폐업이라도 해서 '일반체당금(소액체당금과는 다름)'이라도 

신청하겠다는 말만 대표한테서 듣게 되었음.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

그래서 일단 근로감독관은 대표에게 자비로움을 베풀어 

임금 지불을 해결을 할 수 있게 한 달의 시간을 우선 주게 되었다.

그러면서 체불 근로자들에게는 일단 더 기다려보라는 말과 함께.

결국, 처리 기간이 첫 번째 연장되었다.

 

** 근로감독관마다 조사 형태가 다를 수도 있고 임금체불에 처한 

근로자의 환경이 제각각일 수도 있어서 감히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조사에 참석하기 전 될 수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지참하고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 

조사에 참석하기 전에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해결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거나 문서로 작성했었다면 증거로 제출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또 대표와 1 대 1로 대화라도 했다면 대화를 녹취하길 권장.

미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임금체불에 관련된 여러 정보를 습득해 놓으시는 것도 권장한다.

돈이 있다면 변호사를 미리 고용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역할에 대해서는 그리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상 좋다.

 

 

 

[1월 4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임금체불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중간에 근로감독관과 통화도 해보았는데 바지사장 대표로부터 

임금 지급 날짜에 대한 약속이나 관련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감독관만 몰랐을 뿐.

그런데도 근로감독관은 좀 더 기다려보라.-라는 말만 계속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러다 결국 근로감독관도 빡쳤는지 더는 안 되겠는지 

민사소송을 위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1월 4일에 신청해 준다고 했다.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거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직접 담당 지사를 방문하여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발급 요청이 

접수된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확인서를 받을 수가 있다.

우편으로 받고 싶다면 미리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을 해줘야 한다.

나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소송에 들어가고 싶었기에 

우편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담당 지사에 방문하여 받기로 하였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그 날 바로 대한법률공단으로 찾아가기 위해 

미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html/view.do?code=549)를 통해 

1월 11일 날짜로 방문 상담 예약까지 해놓았다.

확인서를 받자마자 바로 대한법률공단으로 달려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1월 11일에 방문을 해서 확인서를 수령을 하겠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했다.

 

 

 

[1월 11일]

 

조사를 받았던 근로감독관에게 찾아가니 하얀 종이봉투에 담긴 서류를 

건네주는데 그 안에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들어있었다.

 

 

달랑 2장짜리 복사된 용지를 받기 위해 들어간 차비가 좀 아까웠다.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은 거와 별개로 

임금체불 사건 처리기한은 한 달 더 연장 처리되었는데 

확인서를 받았다면 처리기한을 더 연장하든 말든 상관이 없게 된다.

거기다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 받게 되면 

근로감독관 하고도 더 이상은 만날 일이 없게 된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 날, 근로감독관은 바지사장 대표에게 임금체불을 

곧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나에게 또(!) 기다려보라.-라고 말했는데 

상큼하게 씹어주고 그냥 소송 걸겠다고 말하고 확인서를 가지고 담당 지사를 나왔다.

이쯤 되니까 대표도 연락을 해와서 회유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투자를 새로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겨서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니 

소송은 걸지 말고 기다려달라.-며 근로감독관이 했던 말을 다시 할 뿐이었다.

내 통장에 정확히 체불된 금액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봐주지도 말자.

 

 

 

결국, 02월 29일 자로 임금체불 조사가 종결되었다.

사건 조사 종결까지 4개월 가까이 걸린 셈.

아무튼, 이제 발급받은 확인서를 가지고 교대역 부근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를 방문하기 위해 지하철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

.

.

** 처음 신고한 날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기까지 두 달여 가까운 시간을 소모하고 말았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출석한 대표의 그 날 태도에 따라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날이 

짧아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람.

 

임금체불 사건을 담당하는 담당 지사를 찾아가는 거리가 너무 멀면 

차비도 많이 들고 상당히 피곤할 수 있으니 염두에 두시길 바람.

아르바이트하고 있거나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일하고 있는데 

체불 조사를 받기 위해 지사를 방문해야 한다면 상당히 짜증이 날 수도 있다.

빼먹은 내용이 있나 없나 고민을 해보지만, 뭐가 빠졌는지 도통 생각이 안 난다.

그냥 잊고 싶다.

 

 

- 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 신청 이야기 [2]에서 계속됩니다. -

artistyang83.tistory.com/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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