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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 신청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artistyang83.tistory.com/125

[두 번째 이야기] artistyang83.tistory.com/142

 

 

 

[6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아 

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로 돌아가야 했다.

 

 

 

집행문 서류와 송달/확정증명원 서류, 마지막으로 판결문 서류의 모습이다.

판결문에는 판결한 판사의 이름과 연 20% 이자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송달/확정증명원의 경우 송달 증명원과 확정증명원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발급이 되는 게 아니라 위와 같이 하나로 합쳐져서 발급된다.

처음에는 송달증명원 5통, 확정증명원 5통, 합쳐서 10통으로 

즉, 종이 10장(!)으로 발급되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합쳐져서 5장만 발급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발급 수수료가 좀 비싼 게 아닌가 싶었다.-_-;;

종이 다섯 장에 5000원이라니.;;;

 

그리고 제도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체국에 가서 수입인지 구매 따로,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 따로, 

그러니까 수입인지 구매하러 우체국 방문하랴, 인지 구매 후에 종합민원실 가서 발급 신청하랴, 

왜 이렇게 나뉘어서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발급을 신청하는 처지에서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종합민원실에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발급 수수료 비용도 같이 내면 좋으련만.

 

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착하여 아까 상담했던 

상담직원분에게 발급한 서류들을 제출한다.

서류를 다 제출하고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문자가 한 통 날아왔다.

 

 

 

재산명시신청을 위한 서류들이 법률구조공단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알림 문자가 왔다.

법률구조공단에 민사소송을 처음 접수할 때도 위와 같이 문자로 알림을 줬었다.

 

서류접수가 정상적으로 모두 다 되었다면 상담직원분께서 

소액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발급해 주신다.

 

발급을 해주시는 서류들은

 

1.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1통.

 

2.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1통.

 

3. 판결문 사본 1통.

 

4. 집행권원 사본 1통.

 

5. 송달/확정증명원 사본 1통.

 

이렇게 다 "복사본"으로만 발급해 주신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한다면 

판결문 원본과 도장 등은 계속 법률구조공단에 맡기게 되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지원이 모두 마무리되면 

그때 판결문 원본과 도장 등을 등기우편 등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의 기재 내용을 

미리 거의 다 작성을 해주신 상태(!)에서 발급을 해주셨다.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위와 같이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체당금을 입금받을 은행과 계좌번호 기입란을 빼고는 

거의 모든 기입란에 미리 다 작성을 해주셨다. 오오!-

단지 나는 은행 입금 부분 기입란과 내 서명만 해준다면 

체당금 지급 청구서의 문서작성이 다 완료가 되는 셈이다.

미리 인터넷에서 서류를 찾아 다운로드 후 작성할 필요가 없어진 셈.;;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청구서를 작성할 시간을 아낀 셈이다.

단, 모든 분에게 이렇게 미리 다 청구서를 작성을 해주시는지는 불명이니 참고만 하시길.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차례가 왔다.

근로복지공단의 "지사"를 방문해야 하는데 지사를 방문할 때 될 수 있으면 

일하던 회사의 주소를 담당하는 지사를 방문하면 되겠다.

일하던 회사의 주소가 아닌 다른 지역을 담당하는 지사를 

방문하게 되면 서류 처리가 좀 늦어진다고 하니 될 수 있으면 

일했던 회사의 주소를 담당하는 지사를 방문하길 권장한다.

 

내가 일했던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주소는 강남구였으니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를 방문해야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나온 후 이제 강남지사로 가야 하는데...

 

 

 

차비를 아낄 겸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까지 걸어가기로 하고 결국 걸.어.서.갔.다.-_-;;

낮 기온 28.5도에 도보로만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였다.;;;

날씨가 덥지만 않으면 걸을만했으나 날씨가 너무 더웠다.

역삼역 쪽 언덕(?)을 넘어가는 게 정말 짜증 났던.;;;

날씨가 덥거나 춥다면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권장한다.

 

1시간여를 걸어서 서울강남지사 건물(다봉타워)에 도착했다.

서울강남지사에서 소액체당금을 담당하는 곳은 

경영복지팀으로 다봉타워에서 10층을 방문하면 된다.

(1층 로비의 엘리베이터 쪽에 "소액체당금 신청은 10층으로 오세요."라고 친절하게 안내문이 붙어있다.

얼마나 체당금 신청들이 많았었는지 알 수 있다.;;)

10층에 올라가면 입구 안에 안내하시는 분이 계신다.

소액체당금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안내를 해주는데 

입구 바로 왼편에 소액체당금 담당 직원분이 있으셔서 금방 찾는다.;;

 

 

 

** 참고로 위의 분이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의 

소액체당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니 소액체당금 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분에게 전화하면 된다.

단, 점심시간에는 전화하지 마라.;;;

 

 

 

창구에 앉으면 체당금 담당 직원분께서 소액체당금 신청 구비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한다.

그러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발급해 준 소액체당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들을 모두 제출하면 된다.

소액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에 "통장사본"도 있었지만 

담당 직원분께서 통장사본은 딱히 요구하지 않아서 통장사본 제출은 일단 하지 않았다.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에 입금받을 은행과 계좌번호 

적는 부분이 있으니 통장사본까지는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계좌번호가 혹시 틀린 곳이 없나 두세 번씩 확인했다.;;;

 

소액체당금의 처리기한은 14일이라고 하며 

따로 문자 등으로 처리 소식을 알려주지는 않으니 신청을 하고 

14일 이후에 입금받을 통장을 확인해 보면 된다고 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14일 이전에 소액체당금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계셨기에 처리기한보다 빨리 입금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았다.

혹은 더 늦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서류를 다 제출하면 소액체당금 신청은 마무리된다.

이제 소액체당금이 통장에 입금되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1시간여를 걸어서 방문했지만, 막상 도착하여 서류접수까지는 5분도 채 안 걸린 것 같다.-_-;;;

이제 정신과 시간의 방으로 들어간다.

 

** 소액체당금 제도는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만 지급을 해주는 제도다.

 

[+정보 추가]

(2017년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최대 지원금이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상향된 소액체당금의 적용 대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신 분들부터 상향된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됩니다.

본 포스팅은 소액체당금 상향 전에 작성된 것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채무자(회사 또는 사업주)가 재산이 없어서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못 줄 때 국가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제도라는 것이다.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다.

 

 

1. 사업장이 6개월 이상 가동한 회사일 것.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이나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체불임금 확인서에 회사 운영을 시작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승리하여도 회사 운영을 6개월 이상 하지 않았다면 소액체당금은 신청할 수 없다.

그러한 분들은 강제집행이나 일반체당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자세히 설명할 자신이 없기에 인터넷 검색이나 변호사, 노무사 등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란다.;;;)

 

 

2.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것.

 

 

3. 퇴직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에서 승리하고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것.

 

위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300만 원 내에서만 

지급되기에 300만 원 이상을 체불 당한 근로자는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강제집행이나 일반체당금 등으로 근로자 본인이 방법을 찾아내서 받아내야 한다.

3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 당한 근로자에게는 정말 짜증 나는 순간일 것이다.

 

소액체당금으로 3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체불임금은 

일반체당금을 통해서라도 받고 싶은데 정보를 찾아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일반체당금의 신청 조건이 만만치가 않다.

거기다 일반체당금은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나이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등의 

소액체당금과 비교하면 신청 조건들이 훨씬 더 안습하다.;;;

 

나도 300만 원 이상이 체불된 상태라 소액체당금을 통해 3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나머지 체불금액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워둘 생각이다. 포기하면 편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했지만 

만약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했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체불임금을 받아낼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건 따로 사비를 들여서 추심회사를 통하든 일반 변호사를 통하든 간에 

현재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체불임금 못 받는다.ㄷㄷ;;;

채무자가 열심히 일해서 체불임금을 주기를 기도라도 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소액체당금(또는 일반체당금)이 지급되고 나면 

근로복지공단은 이제 채무자(회사 또는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당금 액수만큼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 회수에 나선다고 한다.

채무자는 이제 임금을 체불 당했던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가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6월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메일이 와서 확인해 보니 

내가 신청한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구조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다.

법률구조공단 직원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재산명시신청이 돼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기까지 3~4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 메뉴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받은 사건번호를 검색하면 

위 이미지처럼 접수내역, 조사자, 구조 결정, 소 제기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다.

민사소송 접수 후의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6월 17일]

 

재산명시신청이 법원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

민사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재산명시신청도 법원사건번호가 부여되며 

이 사건번호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민사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재산명시신청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명시신청이 각하(취소)될 수 있다고 한다.

재산명시신청은 공시송달이 없다고 한다.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되면 그다음 "재산조회신청"을 하고 

재산조회까지 했음에도 채무자(회사 또는 사업주)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남은 체불임금은 당장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채무자가 임금체불을 빨리 해결하도록 압박하는 용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함.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바로는 재산명시신청이 접수되어 끝나기까지 2~4개월, 

재산명시가 각하(취소)된다면 그 후 "재산조회"를 하는데 재산조회도 또 2~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며, 

체불임금을 못 받아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여 접수되고 

처리되기까지도 최소 1개월 이상 걸린다고 한다.

 

만약에 인터넷에서 검색한 대로 경과가 흘러가게 된다면 

비교적 판결이 빠르다는 소액심판으로 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문제로만 최소 1년(+@) 정도는 붙잡히고 있는 셈이다.

(소액이 이 정도 기간인데 더 큰 금액의 임금체불일 경우에는.ㄷㄷ;;;)

가압류를 하는 상황으로까지 문제가 발전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다.

아아... 포기하면 편해.

웬만한 극기훈련은 임금체불과는 상대도 안 될 듯.

 

** 일명 "법인회사"에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재판에 승소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회사 소유의 재산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한다.

즉, 대표이사나 등기이사에게는 개인 재산이 있는데 

"회사"에는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체불된 임금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법인회사"와 소송을 벌여서 승소했다면 내 체불된 임금을 줄 수 있는 곳은 

"대표이사"라는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인 것이다.

대표이사 등이 법인 소유의 재산을 미리 딴 곳으로 빼돌린 후 법인 소유의 

재산을 다 없애 버렸다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길은 꽝이 되는 셈.

임금체불을 당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그런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4대 보험 체납 같은 국가 세금은 

법인회사의 대표이사 재산을 추적하여 체납금을 받아낸다는 정보를 본 듯하다.

 

 

 

[6월 24일]

 

소액체당금을 신청한 지 10일 만에 소액체당금이 드디어 입금되었다.

소액체당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참 힘드네.;;;

이것으로 소액체당금 지급은 모두 마무리되었다.

처음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한 날로부터 

소액체당금을 지불받는 날까지 총 225일이 걸렸다.

개월 수로는 7개월 11일이 걸린 셈이다.-_-;;;

남은 임금체불금액은 일단 마음속에서 비워둬야 할 듯.

 

 

 

임금체불을 당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이라든지 

"소액체당금" 등의 제도 등에 대해서, 또는 관련 이야기들에 대해서 

전~~~~~~~~혀 쌀 한 톨의 관심조차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많이 배우고 관심을 두게 되었다.

가장 잘 배운 점이라면 "임금체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추악한 

"범죄"중의 하나인지를 알게 된 게 가장 큰 배움이랄까.

 

2015년 기준으로 임금체불 인원만 최대 30만 명이라고 한다.

임금체불은 매년 꾸준히 증가세라고 한다.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등의 상향, 기타 제도적인 보완 등.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국민이 관심과 정보들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용노동부가 국가행정조직 중에 가장 밑바닥 취급이라고 하니 

내 생각은 단지 희망 고문일 뿐이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올리지 않고서는 나아질 희망이 영원히 없을 듯하다.;;;

 

아무튼, 지금까지 썼던 이 글들을 통해서 임금체불을 당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1]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

artistyang83.tistory.com/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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