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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1]" 그 이후의 이야기이므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1]"을 먼저 읽어보신 후에 본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1] 이야기 -

artistyang83.tistory.com/249

 

 

 

[재산조회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25일이 지난 12월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 메뉴를 통해 검색해 본 "재산조회신청"의 접수 정보다.

처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재산조회신청을 접수할 때는 "법원사건번호"가 입력이 되지 않았었는데 

재산조회신청의 "종국 예정일"이 다가올 때쯤 되니까 그때야 "법원사건번호"가 입력이 돼 있었다.

(재산조회신청에 대한 "법원사건번호"를 빨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1] 이야기"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람.)

"소송비용 미회수 금액"이 "민사소송"때의 비용보다 많게 나왔다.;;

 

 

 

 

위 이미지는 "재산조회신청"에 대한 "종국 예정일"인 12월 20일 날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에서 "재산조회신청"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 본 모습이다.

 

재산조회신청을 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어디 어디의 기관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질 않아서 구체적으로 몰랐었는데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조회 신청을 했던 재산조회 대상기관 목록]

하나은행, 수협중앙회, 서울특별시, 국민은행,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법원행정처, 기업은행, 우리은행, 

지역 조합과 품목조합, 신한은행, 한국산업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은행,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씨티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이렇게 총 18곳에 대해 재산조회를 신청해 주었다.)

 

앞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1] 이야기"에서 

언급한 "재산조회신청서"에 나와 있는 조회 대상기관 목록들과 비교해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한 재산조회 기관의 수가 상당히 적어 보이지만 

조회 비용 문제와 정확한 정보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이 이상 조회 기관을 더 선정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

(특허청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와 도, 지방은행, 

해외은행, 증권사, 보험사들은 모두 제외된 셈이다.)

약간은 씁쓸한 기분이 들기는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 채권자(근로자)별로 조회 대상기관 범위가 다 다를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재산조회 대상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원과 꼭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에서 "재산조회신청" 사건에 관한 내용을 검색해보면 

각 조회 대상기관들에서 보내온 조회 명령에 대한 "회답" 날짜만 알 수 있을 뿐, 

재산조회에 대한 "결과"까지는 알 수가 없었다.

각 조회 대상기관들에서 보내온 재산조회의 결과들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열람한 후에 나에게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하는데 

종국 예정일이었음에도 연락을 주질 않아서 다음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재산조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자 연락을 해 보기로 했다.

대략 결과가 어떨지는 예상이 되었지만.

 

 

 

[12월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재산조회신청에 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자 담당자에게 연락했다.

재산조회신청을 접수한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재산조회신청 결과를 아직도 열람하질 않았다고 한다.

어제가 "종국 예정일"인지도 몰랐던 듯하다.

"소액체당금은 받았느냐?"라는 질문은 왜 자꾸 하는 건지.;;;

 

담당자가 열람해 본 후 몇 분 후에 결과에 대해 

다시 연락을 준다기에 기다리다가 다시 연락을 받았다.

담당자가 재산조회에 대해 열람을 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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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100% 예상한 대로 심플하게 말했다.

 

 

 

예상한 대로 "재산이 없다."라는 결과를 받았기에 

마지막 단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담당자가 "재산조회신청"까지만 법률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꺼내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민사소송을 신청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맡긴 막도장과 

판결문 등의 문서 원본을 등기로 바로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까지는 무료 법률 지원을 해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순간 당황했다.;;;

그래서 바로 질문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담당자가 당황(?)하면서 "그거 신청하시려고요?" "...할 수는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_-;;;

만약 안 물어봤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다.

 

민사소송 판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은 가능했는데 

막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을 아끼기 위해" 또는 "귀찮아서 그런 건지" 

탐탁지 않아 하는 담당자의 말투였는지라 조금 실망했다.

담당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까지는 무료로 해준다고 했으나 

현재 예산이 다 떨어졌기에 새해 1월 초, 중순에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함.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맡긴 막도장과 판결문 등의 문서 원본을 

등기로 나에게 보내주려고 했으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할 때도 

필요하다고 했기에 보내지 말고 잠시 보관을 해 달라고 부탁함.

결국, 새해 1월 초, 중순에 다시 법률구조공단과 연락을 하기로 약속을 잡았다.

 

 

 

[새해 1월 09일]

 

법률구조공단에 다시 연락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위한 방문상담 날짜를 잡음.

 

 

 

[1월 11일]

 

오후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였다.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법률구조공단 2층에 있는 상담실로 향했다.

민사소송, 재산명시, 재산조회에 이어서 이번까지 포함해 

총 4번이나 방문하다 보니 법률공단이 너무 친숙해져 버렸다.;;;

 

 

 

2층에 올라가서 담당자와 가벼운(?) 상담을 하였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보통 "재산조회"까지만 무료 법률 지원을 해준다고 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권자(근로자)가 요청했을 때만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

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원한다면 근로자가 법률공단에 미리 요청해야 한다는 말이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알아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까지 

해주지 않으니 신청을 원한다면 미리 요청해 놓기를 바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1부를 발급받은 후 법률공단 상담원에게 제출하였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후의 진행과정은 민사소송 과정과 비슷하다고 한다.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면 채무자(체불사업주)에게 "심문서"라는 문서를 보낸다고 한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심문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못하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고 

주소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문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한다.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처리가 되면 그때야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다고 한다.

만약 위와 같이 진행이 흘러가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완료되기까지 몇 개월이 소모될 수 있다고 한다.

 

"민사소송"과 "재산명시신청"때도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공시송달"처리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을 보냈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

 

[공시송달까지 갔을 경우 생기는 피해(!!)는 아래 링크 주소들에서 참고하시길 바람]

 

artistyang83.tistory.com/142

artistyang83.tistory.com/24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니 위와 같이 접수 확인 문자를 받을 수 있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채무자(체불사업주)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려는 조치로서 

신청 조건은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후 6개월이 지날 동안 체불 사업주가 

체불금액을 갚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은행연합회에 통지되어 채무자의 신규대출 불가, 대출 연장 불가, 

신규 카드 발급 제한, 신용카드 사용중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기간은 10년이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 

채무의 내용, 명부등재 이유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관할법원과 채무자의 주소지인 시, 군, 구, 읍의 행정기관에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비치되어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았음을 증명해야지만 등재 말소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인터넷에서 퍼 온 정보들이라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람.)

 

그리고 체불사업주가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가 등재가 되는 게 아니라 

"법인회사"가 등재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람.

(이래서 법인을 상대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별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듯.;;;)

 

 

 

[1월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접수한 후 8일이 지나서야 

접수한 사건에 대한 "구조 결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소 제기"는 다음날 이루어졌다.

민사소송, 재산명시, 재산조회 때는 접수 후 보통 2~3일 후에 

"구조 결정"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늦게 구조 결정 소식을 듣게 되었다.

"법원사건번호"는 "소 제기"가 결정된 날짜로부터 1~2일 후에 입력되었다.

 

 

 

[1월 20일]

 

 

"법원사건번호"를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 메뉴를 통해 검색해 본 모습.

진행과정은 민사소송,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느낌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더디게 진행이 되어 늦게 끝날 것 같다.-라는 기분이 강하게 든다.;;

 

 

원래는 본 포스팅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결과까지 모두 작성하려 했으나, 

현재 진행상태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다음 편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결과를 끝으로 마무리 지을까 한다.

이제는 욕도 안 나온다.

 

 

 

- 마지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2]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

artistyang83.tistory.com/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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