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번 호에서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저작권과 계약서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다음의 글을 읽고 일러스트레이터 스스로 공부한다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던 얄미운 전교 1등처럼 

"계약서가 제일 쉬웠어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글 김남균 mqpm system 대표 | 에디터 정윤희(yhjung@jungle.co.kr)

 

 

프리랜서로 활동하려면 먼저 3가지를 판단해야 한다.

 

"들어온 일이 나의 미래와 어떻게 연동될 것인가?"

 

"담당자와의 관계를 통해 상호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저작료는 적당한가?"

 

그러나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약서일 것이다.

계약서는 계약자 간의 약속이고,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대개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서 제목에는 "양도 매수", "매절", "저작권 및 출판권 설정" 등의 

단어가 포함되는데 소수이긴 하나 용역 계약서를 사용하기도 한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생소하겠지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의미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Check Point. 1

 

 

양도, 양수

 

계약서 저작재산권 자체를 상대방에게 완전히 파는 계약서.(원화의 권리와는 무관함.)

매절 계약서 일시금 계약서라 하며 법적으로는 3년, 통상 5년 동안 저작재산권을 임대하는 계약서.

 

 

저작권 및 출판권 설정 계약서

 

상호 협의한 내용을 설정하는 계약서로 인세, 매절, 

양도, 2차 저작권에 관한 조건을 조율하는 계약서.

 

 

용역계약서

 

저작권과 무관하며 일러스트레이터를 저작자로 인식하지 않고 

용역 즉 손만을 빌린다는 의미의 계약서.

 

 

 

[계약서, 장난이 아니다]

 

보통 신인 일러스트레이터의 경우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살피기보다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도 그럴 것이 계약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면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 있음은 물론, 까다로운 일러스트레이터로 소문나면 

앞으로의 활동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서를 잘 알고 있어야 자신이 쓴 계약서에 대한 불만과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또 계약서를 작성한 후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 역시 프리랜서가 감당해야 할 비즈니스의 일부이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는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물론 법적인 해석에 있어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도 있고 불공정거래라고 할 수 있는 계약서도 있다.

그러나 서명한 후 뒤늦게 후회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완성도를 낮출 뿐 도움되는 것은 별로 없다.

법에 의지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시스템을 갖춘 회사와 싸우다 보면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일러스트레이터 스스로 꼼꼼하게 체크하고 판단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계약서에 나와 있는 어렵고 딱딱한 단어 때문에 

당황하고 두려워서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계약서를 집에 가져와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고 인지하는 것은 

작업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이미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이다.

 

 

 

Check Point. 2

 

계약서를 쓰게 되면 다음의 사항을 체크해 보자.

주변의 경험자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계약서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나 문장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계약서 제목

 

양도, 매절, 복제권 설정, 용역, 일러스트 의뢰.

 

 

계약서 내용

 

재산권 전부를 양도하고 있는가?

(원화에 대한 권리도 양도되어 있는가에 대한 여부)

 

몇 년 후 인세(또는 러닝개런티, 인센티브 등)로 전환되는가?

 

저작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세 계약서의 경우 선인세("미리 지급하는 인세"라는 뜻으로 일종의 계약금)는 얼마인가?

 

그림의 크기.

 

작업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가?

 

계약자 간의 권리침해 내용이 있는가?

 

 

입금 시기

 

출판 후 입금, 작업 완료 후 입금 등.

 

 

증정 부수

 

책이나 물건 등의 증정 부수.(또는 개수)

 

 

그 밖의 문제

 

원화 반환 항목이 있는지, 담당자의 연락처를 받았는지, 작업순서를 서로 협의했는지, 

일정 등 꼭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잘 기재했는지, 자료 등을 받았는지 여부.

 

계약서 작성 시 가장 좋은 제목은 "저작물 복제권 설정 계약서"이다.

복제권이란 원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원화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사용할 이미지만을 

상품(책, 캐릭터 등)에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원화에 대한 권리는 없다.

2차 저작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해당하는 프로젝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을 원하는 경우 저작권자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가 써서는 안 되는 계약서는 "양도계약서"와 "용역계약서"이다.

양도계약은 저작물에 대한 모든 재산권을 계약자에게 준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원화까지 계약자에게 준다는 뜻이다.

양도계약서를 썼더라도 양수자가 임의대로 저작권을 팔게 되면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양수자 역시 주의가 따른다.

양도계약서를 썼더라도 원화에 대한 권리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저작재산권만을 양도한 것일 뿐.

원화에 대한 권리는 저작자인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있다.

사용권과 소유권은 전혀 다르다.

 

용역계약서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저작자의 지적재산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계약서다.

일러스트레이터를 "품 파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일당 주듯 품값을 제공하는 악의적이며 저급한 계약서인 것.

국내 모기업 출판사의 경우 여전히 용역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 

저작권 법망을 피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는 지적재산권을 가진 사람 모두를 모독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태도다.

 

특히 그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수출 성과도 좋아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데도 

저작권자의 이름 앞에 카피라이터 표시가 없는 것을 볼 때면 

씁쓸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신인의 처지에서 용역계약서를 거부할 수만은 없으므로 

만약 쓰게 될 때 마음속으로 한마디 외쳐주었으면 한다.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저작자를 용역으로 치부하며 

출판물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가장 저급한 저작물 침해 행위다."라고.

 

 

 

[저작권법이 제일 쉬웠어요]

 

저작권법 제2장 제2절 저작자, 제10조 2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저작권에 필요한 것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마찬가지로 일러스트레이터에게 필요한 저작권법 역시 간단하다.

저작권에는 인격권과 재산권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된다.

우선 인격권은 말 그대로 일러스트레이터의 인격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다.

"나 어제 홍길동의 인격을 만 원 주고 샀어."라는 표현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일신에 해당하는 인격은 사고팔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작재산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작권을 말한다.

인격권을 제외한 저작권을 가리키는 것이며 사고팔 수 있는 권리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있다.

이 중에서 일러스트레이터가 가장 많이 거래하는 것은 복제권과 배포권이다.

설정계약서는 피자 위에 다양한 토핑을 얹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제권과 배포권만 설정하고 전시권,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공연권은 뺄 수도 있다.

물론 원화에 대한 권리는 따로 설정하지 않는 이상 저작자인 본인에게 있으나 

원화 반환의 원칙을 계약서에 "토핑"하여 분쟁의 여지를 두지 않도록 하자.

계약서는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내용과 권한이 달라지니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Check Point. 3

 

 

인격권

 

 

> 공표권

 

공표권은 저작자 본인의 저작물(작품)을 세상에 내놓거나 내놓지 않을 권리다.

저작자가 아닌 타인이 저작물을 임의대로 세상에 내놓는다면 공표권 침해다.

 

 

> 성명 표시권

 

성명 표시권은 저작자 본인의 원화나 복제물에 저작자의 이름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거꾸로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 표시를 원하지 않을 때는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 동일성 유지권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자 본인의 저작물(작품)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재산권

 

 

> 복제권

 

복제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작품 이미지)을 복제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

 

 

> 배포권

 

배포권은 저작자가 복제한 이미지 여러 개를 배포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 저작료]

 

저작료는 일시금 지급(잡지, 학습지, 매절 계약 등)과 

저작권을 설정하여 인세 계약을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일시금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저작료를 지급하는 시점이 기재되기 마련이다.

이때 저작료가 들어오는 시점을 잘 살펴보기를 권한다.

 

ⓐ 책이 출판된 후 1달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 일이 끝나고 1달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에서 "책이 출판된 후"란 실제로 책이 출간된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출간 일정이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고서는 일정을 장담할 수 없으므로 위험 요소가 따른다.

이를테면 2009년 10월 말에 작업을 마치고 그림 원고를 출판사에 주었는데 

2010년 11월에 출간이 된다면 실제 저작자가 저작료를 받는 시기는 1년을 넘긴 2010년 12월쯤이다.

따라서 ⓑ의 경우로 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쓴다면 ⓐ의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거꾸로 도는 돈, 후불제 유통구조]

 

이쯤 되면 독자들은 저작료 지급 시기가 왜 ⓐ의 경우처럼 설정되어 있는지 궁금해질 것이다.

그것은 국내 출판 유통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해하기 쉽다.

국내 유통구조는 대부분 후불제 구조로 되어있다.

클라이언트가 100개의 상품을 유통할 때 대부분 유통회사는 100개의 상품을 

전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만 구매하고 나머지는 판매한 후 

공급가를 출판사에 돌려주는 후불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경제 원리상 돈의 흐름이 일러스트레이터에게 닿기 위해서는 

제공자 → 유통자 → 소비자 → 유통자 → 제공자 →

생산자(일러스트레이터 / 저작자)의 순서를 거쳐야 한다.

또 어음을 사용하는 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 순환은 한층 길고 복잡해진다.

 

이러한 경제 구조 속에서는 생산자보다 판매자를 위한 

판매 방식을 따르게 되고 출판사도 약자가 된다.

게다가 인터넷 서점의 할인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가나 

손익분기점을 낮출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또 출판사가 새로운 책을 쉴 새 없이 생산해내는 

제살깎아먹기 식의 방법을 선택하면 상황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출판사들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단순히 새로운 책을 생산함으로써 마케팅 거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자본 순환을 위해 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기획이 쏟아져 나와 서로의 발목을 잡는 부작용을 낳고 만다.

예를 들어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저작권을 피해 『새벽형 인간 되기』, 

『저녁형 인간』, 『아침형 어린이』 등이 쏟아져 나오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결과는 후진적인 유통구조인 "상품이 팔리면 저작료를 지급하는" 후불제가 갖는 부작용 중 하나다.

 

 

 

[법대로? 법대로! 지급명령서]

 

저작료 입금이 늦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입금이 늦어지면 기다리는 처지에서는 하루하루가 힘들다.

왜 늦어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러다 못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진다.

또 일정에 맞춰 일을 끝냈을 때를 생각하면 배신감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입금이 늦어지는 데에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우선 담당자에게 차분히 물어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도록 하자.

없는 인내심까지 끌어다 이해해도 입금이 계속 늦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계약서를 썼고 그 안에 금액과 입금 시기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는 이상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내린 뒤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한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거운 법적 경고 효과가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를 하는 처지에서는 무조건 법으로 해결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법대로 해보자."는 결심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 단계를 정한 뒤 될 수 있으면 공손하고 부드럽게 독촉하도록 하여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이 좋다.

책임감 있고 부드러운 이미지는 실력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직접적인 언행은 피하고 담당자에게 구조적인 문제나 

입금이 늦어지는 이유를 물어보며 약속을 받으면 된다.

몇 월 며칠까지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메모해 두고 해당 날짜에 

입금되지 않으면 다음 날 전화하여 다시 정확한 약속을 잡는 것이 좋다.

"입금될 것으로 믿는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되 서운한 속내는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전화를 끊을 때는 이런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며 예의를 지키자.

그래도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되 

담당자에게는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여기까지 했는데도 입금되지 않을 때는 더는 스트레스받지 말고 지급명령서를 이용하자.

물론 사전에 지급명령서를 사용하게 될 것 같아 유감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최종 일자를 이야기한 뒤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마감 시기를 잘 지키지 않았거나, 스스로 생각해도 

작업의 완성도가 높지 않을 때는 독촉하는 기간을 좀 더 두고 

이야기하는 등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Check Point. 4

 

입금 시기가 미뤄지는 것은 앞서 언급한 후불제 구조나 외주 구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외주의 구조 때문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 → 외주 기획사 → 일러스트레이터 순으로 입금되는 것을 말한다.

외주 기획사 역시 클라이언트의 결재를 받지 못해 일러스트레이터에게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럴 때는 현재 클라이언트 상황이 어떤지 주변 사람들이나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면 그에 따라 대응의 강도나 법적인 부분을 알아보아야겠지만, 

별문제가 없다면 결재 구조가 길어서 생기는 문제니 좀 더 참고 기다려야 한다.

그 외에 회사가 기업형일 경우 1일, 15일, 27일 등 정해진 날짜에 함께 

처리할 수가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처럼 일러스트레이터가 알아야 할 것들은 작업 외에도 많다.

하루빨리 데뷔하는 것이나 많은 일을 맡는 것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료들과 함께 일한다는 동료 의식을 갖고 계약서를 쓴다면 

후배들에게 좀 더 개선된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쓴 뒤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는 일이다.

또 계약서를 쓸 때와 마감 후 출판사에 원화를 보낼 때의 마음이 한결같아야 한다.

그리고 출판사와 일러스트레이터 사이에서 고생하는 자신의 담당자 역시 동료라는 생각으로 

늘 따뜻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단순히 "갑"과 "을"의 관계로 머물지 않고 

서로 발전할 좋은 기회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김남균은 중학교 3학년 때 『초록 반 아이들』로 데뷔하였다.

그 후 『치과에 갔어요』『원숭이학교』『학교 갈 때 꼭꼭 약속해』 등 

표지, 잡지, 그림책에 일러스트레이터로 참여했다.

한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기도 하였으며, 

파인 아티스트로 활동하며 2004년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한 바 있다.

매년 열리는 <종이 팥빙수> 전을 기획하고 있으며, 현재 mqpm system 및 갤러리 문화 대표로 있다.

 

 

[출처]

magazine.jungle.co.kr

 

 

728x90
반응형

'디자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의성에 관한 네 가지 교훈  (0) 2018.12.16
프리랜서 창작자분들을 위한 전문 계약서  (0) 2018.12.16
디자인 관련 명언 5  (0) 2018.12.16
디자인 관련 명언 4  (0) 2018.12.16
미술 관련 명언  (0) 2018.12.1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