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게임업계 정리해고 대응 가이드라인

 

 

정리해고와 권고사직

 

● 일반적으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불가피함"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하므로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부처를 정리하거나 팀을 해산할 때는 정리해고가 아닌 희망퇴직을 활용합니다.

 

 

● 희망퇴직은 일종의 위로금을 받고 퇴직에 동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게임업계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 주로 "권고사직"의 형태로 진행합니다.

 

 

 

해고란 무엇인가?

 

● 해고란, 노동자가 계속 일할 의사가 있고, 

노동자가 근로 계약에 대한 위반 사항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고의 사유가 징계 등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 

특히 구두 평가로써 해고의 이유를 만들어 내는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를 서면 통지해야 하며, 

고용주 측에서 즉각 업무 종료를 희망 시, 

30일 치 임금을 퇴직 시 지급하며, 이는 근로 기간의 일부로 포함됩니다.(1)

 

 

● 해고는 반드시 사전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어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하며, 

문서 통보가 없는 이메일, 문자, SNS 통보는 해고 절차 위반입니다.

 

 

 

권고사직 개요

 

● 법적으로 해고와 사직은 다르며, 해고가 고용주의 일방적 계약 해지라면 

권고사직은 고용주(회사)의 요구에 노동자가 합의한 결과입니다.

노동자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사를 희망할 때는 일반 사직으로 취급합니다.

 

 

● 해고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부당 해고라 해도 회사와 법적 분쟁 이후 복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상호 합의에 따라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면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이를 권고사직이라 합니다.

 

 

● 권고사직은 통상 실업급여를 전제로 하여 진행되며,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위로금이나 별도 보상금을 

회사의 사정이나 상황, 관행에 따라 지급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이렇게 퇴직하게 되면 추후 법정 분쟁 발생 시, 

"이미 서면으로 합의한 사항이기에" 노동자에게 불리합니다.

 

 

○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해고를 당한 뒤 실업급여를 받는 것(2)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권고사직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 신고 시에는 

자진 퇴사 등으로 기록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직 내용에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함"을 반드시 명기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으로 분류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

 

 

(1) 근로기준법상 해고 30일 전 서면 통보하거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으므로,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주면 업무 종료일의 30일 뒤가 실제 근로일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징계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부당 해고 등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징계해고는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

 

 

권고사직 시 유의사항

 

● 2개월 이상의 위로금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각 해고 시에는 1개월 급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위로금이 1개월분이라면 해고를 요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 퇴직의 형태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또한, 일반 해고 시에는 해고 통보일의 1개월 후까지가 근로일이 되므로, 

1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반드시 챙기십시오.(3)

 

 

● 퇴직 조건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 이전 구두로 오고 간 내용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십시오.

 

 

● 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날인된 정본을 받으십시오.

 

 

● 해고 대상이 개인이 아닌 다수인 경우, 공동 대응할 수 있으며 

서로의 퇴직 조건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주의 방해가 있다면 이 또한 노동법에 위반되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사정에 의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권고사직임을 계약에 명시하십시오.

사측은 노동청에 해고 유형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확인 뒤, 사실에 왜곡이 있다면 진정을 제출하십시오.

 

 

● 퇴직 조건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고,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절차 종료가 아닙니다.

회사의 말만 믿고 증거를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 등을 트집 잡아 징계 후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 

개개인을 회유하고 차례대로 합의를 받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까지 남는 경우 이미 회유된 다른 사원들을 

이용해 징계 해고 절차로 들어가기도 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 절차가 진행될 때부터 

모든 자료(메신저, 통화, 문자메시지, 메일 등)을 전부 수집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의 제시 조건에 퇴사할 수 없다면, 부서 이동을 요청하십시오.

섣불리 사직서를 쓰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 노동 계약은 회사와 노동자의 계약으로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징계 사유를 만들지 마십시오.

회사가 휴식, 자택 근무, 자율 출근, 오후 출근 등을 권유한 경우, 

이를 증빙 자료로 남겨두십시오.

 

 

● 사측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퇴사를 종용하거나 유도한 경우, 

이는 자진 퇴사로 결코 분류할 수 없습니다!

이후 자진 퇴사의 형식을 취해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근거 자료가 있으면 부당 해고로서 다룰 수 있으니, 

우선 절대 자진 퇴사하지 마시고, 근거는 반드시 남겨 두십시오.

 

 

--------------------------------------------------------

 

 

(3)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줄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직에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게임개발자연대(contact@gamedevguild.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게임개발자연대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