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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다는 것은 죽는 것과 같다.

잘 산다는 것은 잘 죽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잘 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레프 톨스토이 (Leo Tolstoy) -

 

 

 

2021년 6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를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문서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16년 9월 8일 JTBC '썰전' 방송을 통해서였다.

 

[과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해 올렸던 포스팅]

artistyang83.tistory.com/1003

 

당시 방송 내용이 워낙 인상 깊었던지라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싶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서서히 잊고 그동안 지냈었다.

그러다 근래 다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생각이 났고 또 당시 방송에서 작가 유시민 님이 말했던 

"죽음 일보 직전에서야 이 문제(존엄사)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존엄사의 상황이 다가올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몸과 정신이 건강할 때 미리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생각이 나서 지금에서야 작성을 결심하게 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하여 사망이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판단한 사람)되어 

자신의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건강할 때 

무의미한 연명 의료 및 호스피스에 의향을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www.lst.go.kr/main/main.do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검색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와 열람 등이 가능.)

 

 

국민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봤는데 

집에서 그나마 가까운 곳이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와 "서울대학교병원"이었다.

두 곳에 전화 문의를 해보니 2021년 5월 현재 중구보건소는 코로나 19 업무로 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하며 서울대학교병원은 월, 수, 목에만 신청을 받고 

월요일과 수요일은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목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이며 30분 단위로만 예약을 받는다고 한다.

방문 장소는 서울대학교병원 대한 외래 지하 1층이라고.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서울대학교병원도 방문하기 어렵게 되어서 다른 곳을 찾아보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받는다고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전화 02-2171-1180)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왜 종로지사를 택했냐면 종로구민이라 그냥 종로지사를 택했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니 예약은 받지 않으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시간 안에 방문하면 작성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휴가 등의 이유로 자리에 없을 수 있으니 

방문 전 등록기관에 미리 연락을 해보길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 운동 삼아 도보로 종로지사를 방문하기로 하고 청계천에서 찍은 사진들.

오전인데도 날씨가 워낙 더웠던지라 "그냥 따릉이 타고 갈 걸"하고 급 후회가 들었다는.;;;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는 한국화장품 건물 15층과 16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15층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을 받고 있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전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으며 상담이 종료된 후에는 의향서 작성을 하는데 

따로 문서 등을 출력해서 작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준비된 사인 패드에 두 번 사인을 하면 의향서 작성이 완료된다.

상담에서 작성 완료까지 대략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작성이 완료되면 문자로 등록완료 문자가 바로 날라온다.

참고로 의향서에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문항이 있는데 

이것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 형식의 문항이니 

이용 의향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이 부분은 공란으로 놔두었다.

또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 항목도 있는데 환자에게 계속 연명치료를 하느냐, 마느냐로 

가족, 친척 간 다툼이 종종 생겨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고자 신청자에게 의향서 열람여부를 결정하게 한다고.

가족이나 친척에게 나의 의향을 알리고 싶다면 열람 가능을, 싫다면 열람 거부를 하면 되겠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도 주는 데 등록증이 필요 없다면 상담 시 받지 않겠다고 의사 표시를 하면 되며 

등록증을 받겠다고 한다면 신청은 받아주지만, 등록증 수령까지는 최소 2~3개월은 걸린다고 한다.;;;

2~3개월이 지나도 안 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전화로 항의를 해야 할 듯.;;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수령]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한 지 거의 한 달 만인 2021년 7월 1일.

일반우편을 통해 등록증을 받을 수 있었다.

등록증 수령까지 2~3개월은 걸린다고 하여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빨리 받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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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 아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문이니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장기기증 신청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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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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