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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란 남을 죽이면서 내가 얻는 최대의 이익이 아니라 서로가 공동선을 찾아가려는 약속이다.

(중략) 상대방의 등골을 빼먹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해주고 그에 걸맞게 계약하자.

좋은 회사라고 소문날수록 좋은 작가들이 몰리고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온다.

 

 

 

저작자들은 저작권을 유형의 자산과 같은 재산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면 오랜 시간 고뇌하여 창작해낸 

작품으로 얻은 자신만의 권리를 침해당하기 쉽고, 자유로운 창작 정신마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로서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자존심입니다.

 

 

 

작가에게 정말 필요한 일은 계약서에 들어가는 용어를 이해하는 일이다.

저작권, 판권, 상표권 등 다양한 법률용어가 가득한 계약서를 읽어내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해야 했다. 그것이 작가의 권리를 지키는 기본이기 때문이다.

(중략) 이 업계에는 작가에게 불리한 계약서가 너무 많다.

어처구니없고 이율배반적인 모순된 내용의 계약서라도 사인을 하고 나면 

법적으로 인정되어 이후에 불공정함을 따져봤자 소용이 없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작가와 업체는 동일한 수준에서 이해하고 합의했다는 것으로 인정된다.

문제가 있다면 사인 전에 따져야 하고 사인을 하고 난 이후엔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서를 보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여러 생소한 용어들을 많이 보게 된다.

"저작권", "해제", "해지", "협의", "보증", "면책", "손해", "배상" 등등.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다.

눈에 잘 안 들어오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훑고 넘긴다.

모르는 용어들을 검색하거나 물어보면서 계약서를 읽어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중략) 그런데 문제는 항상 "대수롭지 않게 훑고 넘겼다가" 생긴다.

단 하나의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권리를 지킬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다.

계약서의 모든 단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자신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용어들은 그 의미를 명확히 알고 계약에 임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은 "예술"만 알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알아야 한다.

예술 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면서 자신의 예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많은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한다.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

누구도 처음부터 나한테 분쟁할만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런 대비 없이 사건이 발생해버리면 훨씬 더 복잡한 일이 생기니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자.

일이 생기는 것을 막기는 어려워도 분쟁에 대비할 수는 있다.

저작권을 등록하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고, 

침해 시 저작자의 추정 등 더 두텁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연재를 준비하는 작가라면 실전에서 협상하기 전에 계약서와 미리 친해질 필요가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서를 받기 전에 표준계약서 등을 잘 읽어보고 수정해서 

"내 웹툰 맞춤 연재계약서, 이용허락(라이선스) 계약서"를 만들어두면 가장 좋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것도 좋다.

상대방이 황당한 계약 조건을 제시한 이후 그제야 자신의 입장을 법률적으로 표현하려고 

시도하다 보면 협상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어영부영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을 따라가게 될 수 있다.

 

 

 

내 작품을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 플랫폼, 에이전시, 다른 작가 등과 계약 관계를 맺을 때는 

장밋빛 전망과 꿈에 부풀어 계약에 내재한 위험이나 계약 상대방의 문제점에 대해 간과할 때가 많다.

그러다가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 계약을 종료시키고 싶어서 

여러 방법을 찾아보지만, 한번 맺어진 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이제까지의 웹툰 계약 분쟁 과정을 보면, 

결국 작가와 웹툰 서비스 업체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되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

웹툰 서비스 업체나 작가나 모두 결국 콘텐츠의 판매 수익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판매 수익에 관한 모든 근거자료는 애초부터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작가로서는 업체가 산정한 수익 정산 결과를 믿고 이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렇듯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수익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 이로 인한 신뢰 관계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웹툰 서비스 업체가 작가에게 수익 근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취지의 계약 조항이 필요하다.

(중략) 이는 작가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중략) 작가에게는 창작물의 제공에 따른 대가가 정당하고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알 권리가 당연히 있다.

 

 

 

"웹툰 제작사"라는 명칭을 걸고 활동하는 업체들을 주의해야 한다.

에이전시에서 스토리나 콘티를 제공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웹툰은 작가와 에이전시의 공동저작물(혹은 결합저작물)이 아닌 작가의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

공동제작을 표방하는 에이전시에서 작품에 과도하게 개입해 수정을 강요하고, 에이전시의 승인 없이는 

다음 화 창작에 착수할 수도 없어 작가가 생각한 일정대로 창작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러한 고도의 분업화·전문화된 스튜디오 산업구조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되, 

창작자 개인의 "예술" 행위로서 만화·웹툰의 가치 또한 보장하려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웹툰 산업이 발전할수록, 개인 창작자는 자리를 잃고, 

기획 작품과 투자, 그리고 소위 "블록버스터"만이 남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만화·웹툰이 단순히 대량 생산되는 상품이 아니라, 작가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는 

예술 행위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은 사실상 "을"의 위치에 있는 무명 웹툰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는 순간에서부터 

플랫폼 혹은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을 때, 정당한 수익을 받고 작품을 

안정적으로 연재하여 독자들과 소통할 때 등 필요한 거의 모든 법적 쟁점을 다루는 책이다.

(중략) 만화 및 웹툰 업계에는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작가가 소수이고 대다수는 작가 지망생과 신인 창작자이다.

우리는 이 다수의 창작자가 가까운 미래에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콘텐츠를 

대중에게 유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마음껏 창작의 나래를 펼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그리하여 국내외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기를 바란다.

 

 

- 책 본문에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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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법무법인 덕수 부설 문화예술법률그룹 "아트로(Art Law)"에 소속된 
네 명의 변호사(윤영환, 임애리, 김성주, 신하나)가 함께 쓴 책으로서, 
웹툰을 창작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창작 과정에서 동업을 할 때의 주의점, 
웹툰 연재 계약을 할 때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들,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대처법 등등 

웹툰 작가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법률 현안을 총망라하여 설명한 책이다.
(내가 읽은 책은 2022년 4월에 발행한 "개정증보판"으로서 초판은 2020년 11월에 처음 발행되었다.)

 

책에 실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보자면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 저작권의 기본적인 성격, 
표절을 피하는 방법, 웹툰 심의와 창작의 자유, 저작권 등록에 관한 내용, 창작 과정에서 동업을 할 때의 주의 사항, 
웹툰 연재 대가 산정 방법과 지급 방식, 웹툰 연재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출판 계약 시 주의 사항, 
플랫폼과 에이전시와의 계약 시 주의 사항, 공모전과 지원사업 응모 시 주의 사항, 
외주와 커미션 계약 시 주의 사항, 노블코믹스(Novel Comics) 계약 시 주의 사항, 
2차적 저작물 관련 계약의 구조와 주의 사항,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대처법, 
저작권 침해 시와 침해당하였을 때 대처법, 웹툰 불법 복제사이트 대응법, 
명예훼손죄와 성폭력에 대처하는 법에 관한 내용 등등이 실려있다.

제목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읽게 된 책으로 "저작권"과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어서 

처음에는 상당히 딱딱한, 내용이 되게 재미없을 것 같다-라는 바보스러운 예상을 했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아주아주 유익했던 책으로서 읽고 나서 큰 감명을 받았다.

책에 실린 내용 모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데 

프로 웹툰 작가를 지망하는 지망생분들에게 작화를 배우기 전에, 스토리텔링을 배우기 전에, 

우선 이 책을 통해서 저작권과 계약서 관련 정보, 분쟁시 해결 방법부터 먼저 배우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이 책에 실린 내용들은 작화 방법이나 스토리 작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교과서"로 지정해 만화와 웹툰을 교육하는 

학교나 학원에 배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다.)

 

책을 읽고 나서 주관적으로 느낀 소소한 단점은 책 내용 곳곳에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간략한 설명이 책 초반부에 없어서 초반에 책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무슨 뜻인지 미리 확인 후에 이 책을 읽어보길 권장한다.

(다만 "저작인격권"의 뜻은 책 후반부에 실려있기는 하다.)

 

또 "4부 분쟁해결절차"에서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서비스에 관한 설명을 

중복해서 수록한 점과 p.271에 "성희롱 및 성폭력 범죄의 종류"가 표 형태로 수록되어 있었는데 

왜 이 표가 p.271에 수록되어 있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는 점.

(이 표는 p.274부터 수록된 "5) 성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내용이 끝나는 

p.280~ p.281부분에 수록되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사진이나 삽화 자료가 거의 없이 활자로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독자에 따라서는 수월하게 읽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개인이든 기업이든 단체든 간에 이 책 내용을 기반으로 웹툰이나 영상 등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책 표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책 마지막에 수록된 축전 일러스트를 수정·편집해서 책 표지로 사용했는데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2001년에 개봉한 영화 "친구" 포스터에 책 저자 네 분의 얼굴을 합성해서 

책 표지로 만드는 게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르면 당하고, 모르면 망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웹툰 작가 지망생분들은 꼭 이 책을 읽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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